(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21일 설 명절을 맞아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아동복지시설 ‘신애보육원’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 등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달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돕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한 생필품(과일, 쌀, 이불)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국세청 본청과 7개 지방청이 뜻을 함께 하는 전국단위의 행사로서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소외계층에 기부해 의미를 더했다.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보육원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져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지역 사회의 고충에 귀 기울이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다양한 나눔의 미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고 약속했다. 한편, 대구국세청 각 국 및 산하 14개 세무서에서도 지역 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창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실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양 기관에 ESG 활동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25일 노동·산재 분야 30년 베테랑인 김화묵·권기태 공인노무사를 영입했다. 김화묵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안전보건정책과·산업안전과 감독관을 시작으로 고양지청, 의정부지청에서 산재예방지도과장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산재예방지도과장을 역임했다. 권기태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을 시작으로 본부 산업안전보건국 사무관을 거쳐 서울남부지청, 충주지청에서 산재예방지도과장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장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으로 근무한바 있다. 두 노무사는 태평양 인사노무 그룹은 물론 확대개편한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 종합상황실에도 합류해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돕고, 유사시 현장에 투입돼 노동청 수사에 대응한다. 이욱래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변호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탁월한 전문가인 김화묵, 권기태 노무사의 영입으로 태평양의 전문성과 중대재해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며, 소수지분권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를 계산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판단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기준 비과세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자가 누구인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속후에 증여나 매매 등으로 공유자간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지분 판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상속개시 당시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문제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99, 2021.5.31.)에서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및 동거봉양합가로 동일세대가 된 후에 상속받은 경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 절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출퇴근을 포함한 회사 업무에 해당하는 운행 활동을 차량운행기록부에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비업무용 사용액을 세무상 경비부인하고, 업무용 사용액으로 인정된 경비라도 감가상각비 한도(대당 연간 800만원)의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사례를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상 경비 인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업무용 승용차 한 대의 감가상각비가 1500만원이고, 보험료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500만원이 발생했으며(총 2000만원), 차량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은 80%라고 가정해보자. Step 1. 업무용 경비와 비업무용 경비의 구분 1차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600만원(총 2000만원×80%)이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비업무용 경비 400만원을 세무상 경비에서 부인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경비만 부인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세무상 경비부인(상여 등)과 더불어 그 차량의 사용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Step 2. 업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 이전에는 업무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다르고 범위도 너무 많았으나, 이를 수용해 불필요한 재무정보는 제외하고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만 받도록 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안내에 나섰다.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는 정부의 신성장 기술 등 첨단분야 육성에 따라 혜택이 대폭 늘어난 세액공제다. 사업에 따라 공제금이 억단위에 달할 수 있으나, 증빙을 해야 할 서류가 많고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자칫 잘못 공제가 나갈 경우 기업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2020년부터 사전심사를 통과한 공제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 올해부터는 업종별로 중구난방이었던 제출서류를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화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거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수중드론 200여대(약 4억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국내 유통한 2개 업체를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이 이번에 적발한 수중드론은 수중에서 어느 방향으로나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전방향성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해양 탐사 및 구조 등의 목적으로 학교,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정유사 등 기업에 까지 납품되고 있는 최신형 드론이다. 하지만 해당 수중드론이 수입통관 전에 받아야 하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수중드론 수입업체와 수중드론 전파 적합인증을 받은 업체가 서로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전파법상 적합성을 평가해야 되는데, 전파법은 전파의 혼·간섭을 방지하고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주변기기 및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판매,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된 A업체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수중드론을 수입하는 타 업체가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적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해마다 연말 결산 상담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2021년 결산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투입했던 분야가 가지급금 있는 법인에 대한 결산이었던 것 같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7가지 원인 법인 CEO들의 가장 골칫거리인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첫째, 설립시 자본금을 실제 불입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된 경우, 둘째, 건설업 법인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셋째, 업종 특성상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넷째, 거래처 요구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는 경우, 다섯째, 급여를 낮게 책정한 후 생활비·자녀유학비등을 법인에서 인출하는 경우, 여섯째, 이익이 지속으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일곱 번째, 법인에서 지출된 경비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천차만별로 다양하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7가지 불이익 가지급금 발생원인에 불분하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첫째, 매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4.6%)을 적용한 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에 불입해야 하고 이자를 실제불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로 가지급금 증가, 둘째, 페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 재조사 결과 선순위 채권자가 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였고 담당공무원도 2021.12.2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결정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전화)진술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부진에 따른 부도 등의 사유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 10건에 대한 세액 합계 000만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1994.2.2. 청구인 명의 토지(쟁점토지)를, 2014.8.4. 연금보험채권을 각 압류하였는데, 청구인이 실익 없는 압류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어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며, 2020.7.16.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압류해제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조심 0000, 2021.4.25.)을 하였다. 처분청은 2021.6.17. 재조사 결과 연금보험채권의 압류는 실익이 없어 해제하지만 쟁점토지의 압류는 실익이 있어 추후 공매진행예정이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9.1. 심판청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설명절을 맞아 매출 감소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생필품을 구입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대전국세청은 지난 21일 대전 대덕구 소재 중리종합사회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4개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한다. 강민수 대전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은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동참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위문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매주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를 하는 등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