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시 우회‧회차를 위해 설치하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탈부착 개구부(開口部)’ 관련 100억원 대 비리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지난 2010년 ‘M사(社)의 분리형 신형모델’을 개발해 놓고도 6년 간 자체 ‘표준시방도’에 등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 2007년부터 개발‧공급해 오던 ‘S사(社)의 일체형 구형모델’을 독점적으로 계속 설치해 온 비리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2007년 최초 설치된 S사 구형모델은 차량충돌 안전테스트 기준미달 상태로 지난 2015년까지 집중설치돼 현재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이 입수한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설치된 구형 모델은 총 513개로 단간 1800여만원으로 93억원에 이른다. 이중 신형 모델 개발 전인 지난 2009년까지 3년간 대부분 물량인 375개가 단일납품을 통해 독점공급됐다. 하지만 박 의원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0년 신형 모델을 개발하고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조업‧지식산업 등의 업종이 입주하는 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 등록 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해 투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업체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가산단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 이후 20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업체는 총 1265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09년 이후 국가산업단지 내 투기수요 방지와 용지가격 안정을 위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이후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지만 임대업 전환업체는 여전히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 등록 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까지 기간이 채 1년도 안된 경우가 238곳이며 100일 미만인 경우는 75곳이다. 심지어 제조업 등록 후 단 이틀만에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사례도 심심찮게 보였다. 특히 구로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임대사업자수가 842곳으로 전체 산업단지 임대사업자수의 67%를 차지했다. 전체 산업단지를 놓고 볼 때 임대사업자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임대주택 전문 건설업체 부영이 LH로부터 매입한 토지 중 분양주택용 토지 규모가 임대주택용 토지보다 3.5배 더 많은 2조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이후 부영은 LH로부터 분양주택용 토지 2조3598억원, 임대주택용 토지 6737억원을 매입했다. 분양주택과 관련해 매입한 토지로는 최근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동탄2지구가 8곳(79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화성향남2지구 6곳(4002억원), 위례 1곳(4164억원) 등 주로 수도권에 집중 배치됐다. 임대주택 사업지로 매입한 곳은 화성향남2지구 5곳(2759억원), 하남미사 1곳(1757억원), 위례 1곳(1590억원) 등이었다. 최 의원은 “임대주택 전문 건설업체인 부영이 분양주택용 토지를 더 많이 매입한 사실도 놀랍지만 지난 2010년 이후 LH로부터 공동주택지(분양토지+임대토지)를 매입한 400곳의 업체 중 부영이 3조원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전체 6조4383억원 중 54%인 3조 4538억원을 지
최근 정부의 연이은 주택규제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과 같은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다보면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附加 價値稅)라는 세금이 항상 존재한다. 수익형 부동산에 붙는 부가세 환급 조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약 25.7평)의 경우 면세라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부담이 없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과 같은 부동산은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건물분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담하게 된다. 상가 등에 붙는 부가세는 지역과 해당 부지의 입지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데 통상적으로 강남의 경우는 2~3%대, 강남 이외 지역의 경우 4~9%대에 달하는 부가세가 형성된다. 그럼 적게는 몇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계약일로부터 20일 내에 해당 물건지 소재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마치게 되면 과세기간별로 환급받게 된다. 그러면 이 목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100%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업계에서는 크게 ▲취득세 대납 ▲포괄양도 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 등 우리 국내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발전이 글로벌 시장보다 크게 뒤처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제 정비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15일 '국내 부동산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거대 부동산자산 보유국인 반면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과 괴리돼 있다고 밝혔다. 리츠 자산규모가 작년 8월 말 현재 29조2000억원으로 2011년 말 이후 3.6배 늘어난 반면 소액투자자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모시장에 진입한 상장 리츠는 비상장 사모형태로 시장이 성장한 탓에 올 9월 말 4개, 시가총액 3000억원 뿐으로 영세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장 리츠 시가총액 비중은 6월 말 기준 우리나라는 0.02%로 미국(5.75%), 호주(7.83%), 일본(2.14%), 싱가포르(17.86%)에 비해 매우 낮았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해외 연구를 보면 리츠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규모 경제가 가능한 공모 상장회사 형태, 경쟁력 있는 양질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제환경이 제시됐다”며 “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용지를 팔고도 받지 못한 택지분양대금이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LH는 221개 사업지구 3100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총 2조960억원의 택지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체이자만 2481억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다. 이중 37%에 해당하는 2434개 업체는 6880억원을 1년 이상 연체했으며, 3년 이상 장기간 분양대금을 갚지 않은 업체도 923곳으로 연체 금액은 338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체 건설사 대부분은 계약 이후 자금 사정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협의 지연, 분양성 악화, 주택사업 일정 미정 등을 연체 이유로 들며 LH에 땅값을 내지 않고 있다. LH는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하는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해제를 독촉한 뒤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 재매각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 건설사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택지분양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이 같은 문제가 133조원의 부채에 허덕이는 LH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부동산 조세란? 조세란? 국가가 나라 살림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 없이 법률에 의거하여 거두어들이는 수입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사회적 특수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부과, 징수하는 금전 급부를 말한다. 그런데 부동산 조세란 부동산 활동과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을 경우에 유통과세와 부동산을 보유 또는 이용하였을 경우의 보유과세로 구분한다. 유통과세는 부동산 취득 시 과세되는 조세와 부동산 양도 시 과세되는 조세로 나누어진다. 부동산 취득 시 과세되는 조세는 과세객체인 부동산을 유상취득하거나 무상취득 하는 경우 또는 원시취득하거나 승계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고 취득한 자산을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록세와 면허세, 무상취득인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 시 과세되는 조세는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로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하여 감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외국인이 보유하는 국내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약 80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 IC 인근 땅을 지난 수 년간 집중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억2827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80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32조5703억원(공시지가 기준, 10만7860필지)에 달했다. 2006년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금액은 21조9113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2006년 이후 2016년 8월까지 1만2332건(2998만6000㎡, 2조6310억원)의 필지를 매입했고, 3만3761건(430만1000㎡, 14조1014억원)의 건물을 매입했다. 외국인 토지보유 주요 지역인 서울, 경기, 강원, 제주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중국인이 가장 많으며, 매입 증가폭도 중국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중국인 토지매입 비중은 2010년보다 2015년 600%, 건물은 612% 상승했다. 경기 지역은 같은 기간 토지매입 비중은 664.7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직원 자녀들에게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은 물론 추가로 '눈먼 장학금'까지 지급하고 있어 과도한 중복 혜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1만9천500여명에게 등록금 명목으로 총 907억여원을 무이자 대출해줬다. 공공기관 예산으로 직원 자녀 1명당 평균 465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셈이다. 기관별 등록금 대출 규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4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127억원 ▲한국수자원공사 89억원 ▲한국도로공사 59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42억원 ▲한국공항공사 31억원 ▲교통안전공단 25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0억원 등 순이었다. 등록금 말고도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도 있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개 기관은 지난 5년간 총 9천100여명에게 165억여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자녀의 성적이 C 학점 이상이면 100만원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평균 15개월이나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70개월, 충북은 5개월이 걸리는 등 지역별로 대기 기간의 편차가 커서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입주 수요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공급 목표 물량이 설정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희망 대기자는 총 2만4574명으로,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해 LH에 통보한 입주대기자를 순서에 따라 입주시키고 있다. 지역별 평균 대기 기간을 보면 제주도가 70개월로 가장 길었고, 인천 30개월, 충남 19개월, 경기 15개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은 평균 대기 기간이 5개월로 상대적으로 빠른 입주가 가능했고, 대구·경남(6개월), 전북(7개월), 울산·대전(9개월) 순으로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짧았다. 입주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주택 단지 현황을 보면 인천 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