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체크카드로 납부했을 경우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8일 오후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관련 카드사와 기재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영세자영업자 국세 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0.4%, 체크카드는 0.15%로 대록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에는 일반납세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수수료도 신용카드는 0.7%, 체크카드는 0.4%로 0.1%p씩 낮추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단,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의 법문에 따르면, 조세(관세)포탈의 범죄구성요건에서 범행주체의 범위를 특정 의무자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누구나가 오히려 법문상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할 수 있다. 물론, AO 제370조 제1항 제2호의 법체계적 연관성에서 범행주체의 범위를 조세상 신고의무자로 제한한다는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AO 제3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범행주체가 조세에 관한 중대한 사실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항 제1호의 ‘불완전한 신고’를 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즉, 불완전한 신고행위는 완전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상응한다. 하지만 불완전한 신고행위자는 조세에 관한 중대한 사실의 정보제공의무가 있을 경우에만 불법책임을 갖는다. 독일 연방대법원(BGH)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즉, 해당 매출이 모(母)회사의 매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子)회사가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子)회사의 신고서에 매출이 누락되어도 이는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제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 무역에서 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폭탄이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청의 7월 수출입현황(확정치)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608억 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수입 역시 0.7% 증가한 542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18일 부터 발효되는 미국의 철강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확대 조치는 향후 수출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8월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추가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늘(18일) 0시 1분(미 동부 표준시) 이후 미국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세 부과 대상에 기계류,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대거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이들 제품 중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한미 간 합의된 상호관세율인 15%가 부과된다. 결과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특약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수분양자 10명이 B 신탁사를 상대로 부동산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사는 경기 고양시의 한 생활숙박시설 위탁자인 C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수탁사로, A씨 등 수분양자들은 B, C사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A씨 등은 이후 C사의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이유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면서, 분양계약에 따라 B사가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수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B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분양계약 특약에 따라 토지신탁 수탁자인 B사의 책임이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는지였다. 2심은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 해당한다며 B사가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내달 11일 구민회관에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강의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세금 분야 전문가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맡는다. 그는 지난해도 강남구에서 강연을 진행해 복잡한 세법을 그림과 실제 사례로 풀어냈다. 이번 강의는 상속세·증여세 절세 전략과 최신 세법 개정 사항,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절세 전략 등을 다룬다. 강의 후에는 개별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18일부터 9월 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교육·강좌→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에서 신청하거나 세무관리과(☎ 02-3423-5602∼8)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가 됐다. 잠재성장률 저하와 관세충격 등으로 팍팍한 세수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출증가의 상당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다. 당국은 과감한 지출로 성장력을 높이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을 끌어내겠다는 목표이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정부부채 증가세는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표] 국채 이자비용 추이 (단위: 억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고채 168,315 177,384 194,361 230,693 267,526 외평채 2,803 2,817 3,027 3,055 2,658 국민주택채권 15,308 11,512 13,019 12,595 12,022 국채 186,426 191,713 210,407 246,343 282,206 ※ 국채는 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합계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는 8월분 주민세 150만여건에 대해 472억원을 부과하고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 계좌, ARS, 은행(ATM),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은 오는 18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한국회계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프리 헤일스 ISSB 위원(전 SASB 위원장)이 참석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SASB 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고 산업기반 공시의 실무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논의한다. 세미나는 현장 외에도 웹세미나로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제고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인 회원을 선정ㆍ시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세무사가 나눔과 봉사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국민추천제를 통해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세무사 상’ 추천 대상으로는 ▲평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세무사 ▲국민 모두가 공감할 미담을 보유한 세무사 ▲조세전문가로서 사회공헌에 적극 참여한 세무사 ▲기타 모든 회원의 귀감이 되는 사례를 가진 세무사 등이다. 추천은 세무사회 회원은 물론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국민의세무사 상’ 추천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진행되며, 네이버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QR코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자는 세무사회 내부심사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되면, 수상자 통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9일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이 진행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단순한 세금 전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국세정보 분과는 조세정책과 통계 전문가들로 정책 개발을 위한 국세 정보의 활용을 논의한다. 국세정보를 정책에 활용하려면, 미시 데이터만이 아니라 통계의 가공, 개발 등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다. 세분화된 매출지표를 추출하거나, 다양한 경제동향 지표 개발을 통해 수출지원 및 노동정책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통계정보에는 적시성도 중요한데, 주요 세목 통계를 신속히 공개하고, 기초데이터는 상시 현행화하며, 정책수요에 맞는 데이터 적극 발굴해 확대 제공한다. 복지 부문에선 실시간 소득파악 자료의 신속한 확보와 공유가 더욱 활성화되며, 연금소득 자료 등 복지정책에 도움되는 국세정보를 발굴할 전망이다. 또한, 차후 2차 재난발생 지원금 구분지급을 위한 소득자료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