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세종 공정거래그룹 고문으로 영입하였다고 8일 밝혔다. 지철호 고문은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제29회 행정고시를 거쳐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약 30여년 가까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지 고문은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당시 주요 부서의 실무 담당자와 과장을 두루 거친 지 고문은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등 공정거래 분야의 요직을 맡았으며, 공정위 상임위원을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냈다. 지 고문은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 법무법인(유) 원의 고문으로 근무하였으며, 3권의 전문 서적 발간과 수십 편의 논문 및 학술 발표 등 왕성한 활동을 유지해왔다. 세종 측은 공정거래 및 규제개혁 분야에서 해박한 이론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지 고문의 합류로,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맨파워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면세업체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법원이 임대료 25%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8일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송부했다. 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공사는 강제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점은 강제조정안이 도달한 이날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향후 대응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구성원들이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 최초 출간했다. 해당 서적은 지난 7월 22일 시행된 ‘주주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부터 9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증원’ 등 최신 개정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주식회사 이사에게 적용되는 ‘주주충실의무’의 해석 기준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주주들은 기업을 상대로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기업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복잡한 학술 이론이나 판례 나열은 최소화하고, 실무진을 위한 해설과 구체적인 방안에 집중했다. 저자로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의 오용석 고문, 문성, 서경희 변호사, 윤여훈, 정한욱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저자들은 “기업의 경영 활동은 멈출 수 없는데, 참고할 선례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진공 상태’에 놓였다”며 “모든 리스크를 막는 완벽한 해법은 없겠지만, 당장 오늘 의사결정을 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자사 의료제약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 고문변호사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행정 소송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변론한다. 새로운 법령이나 규정이 시행될 때 일관된 해석 기준을 제시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소송 대응을 비롯해 법령 해석, 계약서 검토 등 식약처 정책 집행 전반에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맡는다. AI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 등 신기술 분야에서 명확한 법령 해석과 실무 자문을 통해 정책 집행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약사 자격을 모두 갖춘 융합형 전문가로, 대한의료정보학회 법제이사 및 학술위원, 상급종합병원 IRB 및 DRB 위원, 대한의료법학회 회원,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원, 과기부 산하 미래의학연구재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자문을 다수 수행하고, 유관 학회·협회 초청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강연, 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추석 연휴를 고려해 내달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기한을 변경한다. 대상은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다.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0월 16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세법에는 금융회사 휴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세금납부가 어려울 경우 국세청장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월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금)부터 시작해 4~5일 주말을 거쳐 추석 연휴가 6~8일까지 이어진다. 여기에 10월 9일 한글날(목)이 덧붙이면서 7일간 연휴가 진행된다. 월~금 영업일로 치면 5영업일이 휴일이 되는 셈이다. 이 기간 동안 금융기관들도 휴무다. 국세청은 영업일 고려없이 9월 국세분에 대해 5일간만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10월 16일부터는 10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이 열리기 때문에 9월분과 10월분이 섞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법 납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조달제품의 품질 저하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성실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업체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해 실제 국내 생산을 하지 않고 저가 외국산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지정 품목은 반드시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 구매해야 하며, 2024년 기준 약 29조 3천억원 규모(공공조달 계약의 13%)에 달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의 조달계약 3025개 품목과 1만 8873개 업체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통관자료와 조달청 계약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제조공정과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진행되며, 국민 제보가 접수된 물품이나 위반 위험도가 높은 품목은 조달청과 협업해 합동 단속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 대상은 ▲외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일 협의 내용 등을 감안해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밀도 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50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미국 정부의 대일 상호·품목 관세 인하 조치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지만 아직 미국 정부의 구체적 조치 계획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대일 관세 인하 발효 때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불리한 경쟁 환경이 놓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후속 협의 과정에 임하자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여 본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식약처, 국토부, 특허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돼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겠다”며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거래동향 및 탈세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탈세 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이하 '고시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오는 9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상정되는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쟁점이 되는 것은 현재 세무대리로 통칭하여 열거규정한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라면서, "타 자격사의 일부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시회는 "현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을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개정하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부응하고, 진단업무 등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따라서 본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개정이 아니라 현재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라고 규정했다. 고시회는 "특히 진단과 보험사무 등 타 법령에서 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납세자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로얄호텔서울 제이드룸에서 열린 이번 기념행사에는 윤창열 국무조정실장과 이용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계자 및 역대 조세심판원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앞으로 50년 후에도 납세자에게 더욱 가치 있는 조세심판원이 될 수 있도록 응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행사를 5일 로얄호텔서울 제이드룸에서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조세심판원의 50년의 성과와 발자취와 조세심판원 미래비전과 과제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 알지 못했던 조세심판원의 행적과 미래 비전에 대한 가치가 제시되면서, 새로 제시된 슬로건 처럼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으로 한걸음 나아가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50대 관세청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승진을 미끼로 직원을 강제 추행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이같은 공식 슬로건을 공식 발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조세심판원은 5일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50주년 기념식을 갖고, 50년동안 함께 기관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심판에 기여한 민·관의 인사들을 치하하고, 조세심판원의 미래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개청해, 2008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통합한 후 국무총리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으로 거듭났다. 설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세심판원은 수많은 조세불복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통해 행정부 내 최고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조세심판원은 그간 투명한 절차, 공정한 심판 그리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이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 왔다"며, "앞으로의 50년은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권익 보호 기관으로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5일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조세심판행정 개선을 위해 상임‧비상임 심판관으로 법관을 파견하는 안과 중재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조세 사건 관련 기여하고 싶다는 판사들이 있다”며 “법원조직법 50조에 보면 다른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허가를 통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법부와의 인적 교류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준사법부터 기관으로서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중재 제도를 도입해 양쪽이 다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절충적인 대안 고려하고, 서로 불만이면 법원에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양 교수는 이밖에 국선 대리인 제도 활성화, AI 남용 방지 가이드 라인, 국제조세 전담부 신설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5일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감정평가 의뢰 등 증거 조사를 활성화하면 좋겠다”며 “감정하면 그냥 사건이 종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세기본법 76조에 따르면 사실은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장부 서류 물건의 검사 감정 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신속성 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한 증거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증거 조사 안 하면 올바른 결정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요한 증거 서류 등은 그 서류를 평가해서 조사서에 놓기보다는 첨부하는 방식으로 사건조사서를 구성하면, 심판관들이 좀 판단하는 데 도움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비상임심판관들이 결정서 작성에 관여하여 법리 부분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