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가액으로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서에 기재한 금원을 쟁점토지의 교환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2.11.28. 설립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16.4.6.000로부터 장기할부조건(2년)으로 000외 3필지 10,787㎡를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000만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 2017.7.27. 000와 000억원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000주주인 전소유자들이 각 보유하던 0002필지의 다가구주택 3개 동(같은 리 45-10 토지 및 지상건물을 ‘쟁점1주택’, 같은 리 45-11 토지 및 지상건물을 ‘쟁점2주택’, 같은 리 45-12 토지 및 지상건물을 ‘쟁점3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D지방국세청장은 2018.7.19.부터 2018.9.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소유자들이 쟁점주택양도가액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한 000만원을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이라고 보아,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시기의 문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대법원 2 019. 4. 3 . 선고2017두66824 판결 등)은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이전에 양도하여 이를 실제 주택으로 이용한 사실도 없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5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 골자를 보면 청구인은 2016.3.24.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할 수 있는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2018.10.17. 분양권 프리미엄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9.11.1.부터 2019.1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오피스텔이지만 실질이 주택이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50%)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2019.12.1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를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공사인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와 관련 매출·매입금액 중 실제보다 부풀려진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한 것에 대해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내용에 따르면 B지방국세청장이 2016년 6월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 상당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각 대표자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또 이후 처분청은 2018.9.18.~2018.11.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매출·매입거래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12.6.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가공계산서수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감정가액을 근거로 실제 금융기관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였다거나, 쟁점감정평가액이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검토하였던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의 90%를 초과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8.27. 000로부터 000 대지 1,016㎡를 000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2.1. 000의 동의를 얻어 상기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중 2분의 1을 청구인 000가 승계하는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매계약의 대상물은 000 대지 1,014.4㎡로 지번과 면적이 확정되었고 매매가액도 000으로 정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000세무서장은 2019.6.3.~6.21. 청구인 0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쟁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와 함께가 자동차보험사들이 자기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보험사는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한 이후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지나친 권리 행사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요구다. 금소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사들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이 있는 사고의 ‘소비자 몫의 자차 자기부담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피해자들의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민원을 접수하여 손해보험사에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자차 자기부담금제도 자동차보험 자기차량담보특약의 자기부담금은 자기에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보험 가입 시 본인이 선택한 금액(5, 10, 20, 30, 50만 원 중 선택)을 부담하는 정액형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일부 과잉 편승 수리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지난 2011년부터 차량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 비율(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에 따라 남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야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또 청구인은 000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기간:2018.9.13.~2018.11.3., 조사중지: 2018.9.17.~2018.9.21.)를 실시하던 중 2018.10.30. 2013~2017년 귀속 사업소득(대부업)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조사청은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이자비용 등을 부인하여 2019.3.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0002016년 귀속분 000 및 2017년 귀속분 000경정· 고지하였다.(2013년 귀속분은 000환급결정하였고, 2014년 귀속분은 고지세액이 없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추계)부동산 임
고정된 임금이 아닌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신용평가사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2015년 9월 B사의 한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며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했다. 매일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B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했으며 B사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했다. 그는 퇴직하면서 "B사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해왔지만 실질적인 업무 내용에 비춰 종속적 근로관계를 맺어왔다"며 퇴직금 3천2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B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해온 것일 뿐이라 퇴직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라며 "B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이 쟁점판결에서 확정되었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미 반환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2014.3.21.부터 2014.4.30.까지 000로부터 총 000만원의 알선수재금을 편취, 수령하였고, 이에 2016.11.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10월 및 추징금 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2017.4.13.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 000만원을 선고(부산고등법원 20174.4.13. 선고 2016노 780 판결)받았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4.10.~2015.11.6. 기간 중 쟁점금액을 000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았으나, 감사원장은 0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시 청구인을 포함한 금품수수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8.12.31. 개정되어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 규정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그 부칙에 동 개정규정은 위의 법 시행(2019.1.1.)이후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해당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 주요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013년 기간 중에 산업재해를 당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반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기로 한 후 쟁점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나 자문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8.2.7. 000고등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죄, 공인노무사법 위반죄,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죄로 유죄판결(징역 2년)을 선고받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추징 받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검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했고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며 양도자로 단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토지가 2017년 및 2018년에 명의이전 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10.(2017년 양도 분) 및 2019.9.26.(2018년 양도 분) 각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외삼촌 000이며,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니라 000에게 부과되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000은 과거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어 조카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청구인과 상의 없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청구인은 2019.4.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금액 상당의 용역을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6.6.22. 000에서 000 등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2014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0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손금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7.5.17.~2017.7.11.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손금에서 부인하여 2019.9.9. 청구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회사가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을 사들여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다. 현대차는 2011년 오디오 기기 연동기술 관련 미국 특허권을 사들여 국내 자동차 제조 등에 사용했다. 과세당국은 특허권 사용료로 미국 현지 회사에 준 85억원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15%의 세율로 12억여원을 원천징수했다. 현대차는 미국 특허권을 사들인 것은 맞지만,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특허권은 특허권을 가진 지역에 속하기에(속지주의)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제조세조정법이 2018년까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며, 이 사건을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했다.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미국 특허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없고, 현대차가 지급한 사용료도 국내에서는 특허 사용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특허권은 속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하고 체납법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한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체납법인 사업장이 장기 폐업상태로 보아 2018.3.31.자로 직권폐업하고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2018.11.21. 체납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000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2019.4.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한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을 2018.4.3. 직권폐업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과세대상인 이 건 잔존재화는 민사집행법 제90조 및 제268조에 의하여 경매된 재산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오피스텔이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되었고, 납세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을 2016년에 신축. 분양하고 주거용 건물공급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주거용건물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며, 2018.12.2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7.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업무용 건물이나, 주거용으로 설계. 시공. 분양되어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양수입은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주거용 건물공급업(주택신축판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비거주용 건물건설업자가 아니라 주거용 건물공급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