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내달 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 주제는 M&A 관점에서의 개정상법과 노란봉투법 분석이다. 세미나는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의 개회사로 시작하고, 발표자로는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 변호사(연수원 29기)와 세종 노동그룹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나선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주주들의 과도한 소송과 기업 경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교차하거 있다. 이동건 변호사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M&A 관점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는 ‘M&A와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그 동안 파업대상이 아니었던 M&A, 구조조정, 투자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며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M&A에 미칠 영향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위원회포럼이 내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5년 연구사업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은 감사 및 감사위원이며, 행사는 조찬 세미나 형태로 진행된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회계투명성 제고와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정기포럼과 온라인 교육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ESG기준원 ESG정보분석센터 정재규 센터장과 김소정 부연구위원,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와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주요 실무지침 및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고, 외부감사인 선임 시 준수하거나 참고해야 할 중요 사항과 지원부서 설치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한다. 두 번째 강연에는 전규안 숭실대 교수와 하원석 중앙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공인회계사 독립성 합리화 방안’이 발표된다. 공인회계사법 및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 중 현행 독립성 관련 규정을 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금융과 조세 양쪽에 배치돼 국가 승소를 이끌었다. 특히 조세부문의 경우 2022년 8월 첫 중재판정부 판정에서 완전 승소를 얻어냈고, 지난 11월 18일 취소위원회의 판정에서도 완전 승소를 재차 굳혔다. 13년 동안 론스타 조세분쟁의 일선에서 국가 승소에 기여한 법무법인(유)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연수원 23기)에게 그간의 사정을 들었다. ◇ 1. 승소 : 실질과세 원칙 “론스타 중재소송의 조세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였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리였습니다.”(유철형 태평양 변호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 지난 11월 18일 한국 정부 측의 완전 승소로 종료됐다. 46.8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중 14.7억 달러가 조세분쟁이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법무부, 외교부, 금융위‧금감원,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과 함께 이 천문학적 분쟁에 손을 모았다. 또한,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 별도로 제기한 조세소송에서도 한국 정부(국세청)를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6일(수)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8일, 서울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약 120여명이 응시하여 치러졌으며, 처음으로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이 도입돼 진행됐다. 대회 성적을 최종 집계한 결과, 세무회계왕 개인전 전체 대상의 영광은 이지연 세무사가 차지했으며, 회원 부문에서 김동진 세무사가, 직원 부문에서는 박주희 세무사무원이 금상을 차지했다. 세무회계왕 단체전에서는 세무법인 택스월드(광주지점)(대표 이건국 세무사)가 금상을 차지해 세무사와 직원들이 다 함께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회계 경진대회는 우리 세무사공동체가 지닌 전문성과 실력, 역할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장”이라며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 부문을 확대해 세무사와 사무직원 모두가 실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세무사의 위상은 기장을 넘어 컨설팅과 세출 검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특정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표현을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게시해 또 재판에 넘겨진 경우 별개 범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첫 범행 후 새로운 범죄 의도를 갖고 비슷한 죄를 저질렀다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에 따른 '이중 기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건 혐의(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2019년 6월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재차 게시해 2019년 11월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선행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26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나섰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이날 김국현 인천국세청장과 직원 40여 명은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 연탄 1400장을 직접 배달하며 이웃과 온정을 나누었다. 같은 날 3000장의 연탄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인천지부’를 통해 인천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고물가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연탄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사회복지시설 위문, 소년소녀가장 돕기, 재난구호, 배식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26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천남동산단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간 협업으로 진행됐다. 강의엔 실무경험이 인천지방세무사회 진덕수 세무사가 나서서 ‘여성(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라는 주제로 창업 전 필수 세무회계 등 기초 세법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사례를 안내했다. 또한, 국세청의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도 소개됐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가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공인회계사회)가 추진하는 회계기준·감사 단일화 법안에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가 정면충돌하며 전문직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26일 공인회계사 주도로 추진되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를 ‘국민 부담과 공공의 희생을 강요하는 특정 자격사(공인회계사)의 밥그릇 챙기기’라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대의적 명분을 앞세워 영리기업은 물론 비영리·공공 부문까지 회계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공인회계사 측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회계를 전담하는 세무사 측의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회계 제도 개편 논의가 직역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회계 통제” 선언에 세무사 ‘정면 반발’ 갈등은 공인회계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주최로 26일 개최한 '회계기본법' 제정 토론회에서 공개된 기본계획에서 촉발됐다. 이 법안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기준·외부감사·공시·감독까지 모든 회계 관련 과정을 단일화하여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성명에서 공인회계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은 전체 기업의 0.3% 수준에 불과한 외부감사뿐이며, 나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이자 ‘메가톤급’ 국익 사업으로 평가받는 대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공식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25%→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핵심 요건이 갖춰져 관련 기업들의 환급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년 한시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韓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활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양국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최대 20년) 등이 담겼다. 사업 관리 구조는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 검토를 맡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가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 준수도 법제화했다. 연 200억 달러 송금 한도 내 집행,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투자 시점·규모 조정 요청,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만 추천, 국내법 충돌 여부를 포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5.3조원으로, 납부의무자는 63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4일부터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납부일은 내달 15일까지다. 주택분은 54만명‧1.7조원, 토지분은 11만명‧3.6조원이며, 토지와 주택 동시 해당자는 2만명이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반드시 내달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세액을 뺀 나머지 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세액은 내년 6월 15일까지 나눠내면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기한은 내달 12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