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14일 개최된 ‘제18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대회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03명이 응시해 개인 부문 성적 우수자 15명, 단체 부문 성적 우수 6개 단체가 수상했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부은형 씨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일반인 부문에서는 경희대학교 학생 최민호 씨, 성균관대학교 학생 이수지 씨에게 돌아갔다. 세관 직원 부문에서는 부산세관 김보배 관세행정관과 인천세관 박천우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일반 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에치티앤에스 관세법인’, 우수상은 ‘관세법인 태영’, 장려상은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이 차지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거래 증가, 전자상거래 형태의 국제거래 등장, 지속적인 FTA 확대 등에 따라 관세평가 능력 배양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경진대회를 계속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경진대회 수상자는 관세청 누리집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고, 종부세수는 배 이상 증가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상은 전체의 0.04%인 189명으로, 이들이 전체 종부세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작년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천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천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천162억원 각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원, 12∼50억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2018년 30.0% → 2019년 13.7%)과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이 전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LS그룹 일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가족과 친인척 등에게 33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증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가하락으로 다른 주주들이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LG그룹 일가는 증여세 감소 기회를 챙긴 모양새가 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자열 LS그룹 회장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근희 씨 등은 지난 5월 이후 자녀와 친인척 등에게 LS 주식 총 95만9000주를 증여했다. 구자열 회장은 두 딸에게 각 10만주씩, 구자홍 회장은 두 명의 조카에게 각 6만주씩, 구자엽 회장은 아들과 친인척 등에게 12만7000주를 증여했다. 구자은 회장은 두 자녀에게 각 10만주씩, 구자균 회장은 두 자녀에게 각 5만주를 증여했다. 구자열 회장의 누나인 구근희 씨는 딸 등에게 총 14만2000주를 증여했다. 증여시점은 5월 11일~12일 이뤄졌다. 5월 12일 LS 그룹 주식 종가(3만4900원) 기준으로는 총 335억원 규모에 달한다. 증여자인 부모들이 보유하던 주식(473만1413주)의 무려 20.3%에 달한다. 구근희 씨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방대한 지방세 체납 데이터를 분석해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 9천500만건을 분석, 체납자별로 체납회수율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이 예측모델에 경기도의 올해 2월 기준 체납 166만건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1년 이내 단기체납 92만건(55.3%)의 6개월 내 체납회수율은 53.2%로 예측됐다. 또 단기체납은 납세의지가 회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며 체납안내 등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징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장기체납 53만건(32.3%)의 6개월 내 체납회수율은 16.3%로 예측됐으며 납세의지보다는 경제력이 회수율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5월부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체납자별 보고서를 만들어 체납징수계획, 체납안내, 현장조사, 징수활동 등에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세무공무원이 체납자별로 200여종의 정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체납관리 사전준비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다주택자 또는 고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많이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할 예정이어서 현행 세율대로 양도세를 내기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팔아야 한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담은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들 개정안이 7월 국회에서 원안 통과되면 이러한 '매각 데드라인'이 확정된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개정 종부세법의 시행 시기를 2021년 1월 1일부터로 명시했다. 즉, 2021년도 종부세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2021년도 종부세 납부분은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 1일'이다. 이때 가진 주택 수와 이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게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쟁점상속부동산 시가평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9.23.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000대지 302㎡ 및 그 지상주택과 같은 동 556-25 도로 136㎡의 68/136 지분 등을 취득하고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인 000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000 총 결정세액 000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주택과 면적 및 구조 등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000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는 등 하여 2020.2.4. 청구인에게 2018.9.23. 상속분 상속세 총 결정세액을 000결정.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17일 이기태 행정실장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냈다고 밝혔다. 이 부이사관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아산고와 세무대 2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다.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를 거친 세무, 경제 전문가로 의정부․부천․성남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으며 조세심판원으로 넘어 온 후 행정과 심판조사 업무를 맡으며, 탁월한 업무역량을 입증했다. <프로필> ▲62년생 ▲충남 아산 ▲아산고 ▲세무대학 2기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 ▲8급 경채 ▲의정부·부천·성남세무서 ▲경인청 재산세국 ▲재경부 국세심판원 행정실 ▲재경부 정책홍보관리관실 종합민원실 ▲재경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강동세무서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수가 67.2조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78.7만개로 2018년(74.0만개)보다 6.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총 부담세액은 67.2조원으로 2018년(61.5조원) 대비 9.3%나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의 법인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업태별 법인세수는 제조업 32.2조원(47.8%), 금융․보험업 11.5조원(17.2%), 도소매업 6.7조원(9.9%), 건설업 5.8조원(8.7%), 서비스업 5.2조원(7.8%)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일반기업은 54.3조원(80.8%), 중소기업은 12.9조원(19.2%)을 부담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675만명으로 전년대비 4.2% 늘었다. 과세표준은 5031조원으로 전년도보다 1.1% 증가했다. 업태별 신고인원은 부동산임대업(22.0%)이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20.5%), 서비스업(13.9%) 순이었으며, 과세표준으로는 제조업(43.9%), 도소매업(23.5%), 서비스업(9.5%) 순이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585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284.4조원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세수는 284조4127억원으로 2018년보다 877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와 관세 등을 포함한 총 국세는 지난해 293조4543억원으로 116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대비 국세 증가비율은 0.3%였지만, 관세가 줄어들면서 총 국세 내 구성비는 0.3%포인트 증가한 96.9%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세청 소관분은 7조9053억원 지자체 소관분은 1조1363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 가운데 세수가 가장 많았던 건 소득세(89조원)으로 법인세(72조원), 부가가치세(71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원), 개별소비세(10조원), 상속·증여세(8조원) 등이 각각 뒤를 따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기준 전국 125개 세무서 가운데 1등 세수 부촌은 남대문세무서로 확인됐다.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남대문세무서 소관세수는 13조7206억원으로 2018년에 이어 2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금융업 등 다수의 주요 대기업 본사 소재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위는 삼성전자가 위치한 동수원세무서로 11조3758억원을 기록했다. 주로 대기업 사업장이 위치해 있으며, 관서 세수 90% 이상이 법인세로 구성돼 있다. 2018년 2위였던 수영세무서는 10조6322억원을 기록하며 3위로 밀려났다. 한국예탁결제원 등 정부 금융기관이 다수 위치한 만큼 저금리에 따른 법인세수 둔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세수가 가장 적은 세무서는 영덕세무서(927억원)였으며, 보령(1053억원), 해남(107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