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한 실적이 인원 기준 역대급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어려운 사업자를 지원하는 납세유예 활동도 7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으로 공개된 인원 가운데 현금징수 실적은 인원 기준 5221명으로 8.2%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04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제도 도입 후 현금징수실적은 2만3090명, 1조6490억원 수준이다. 2019년 현금징수액은 2452억원으로 1.2% 감소하긴 했지만, 오히려 국세청 징수 역량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현금징수 인원 증가는 일정 부분 납세자의 협력을 끌어낼 정도로 국세청의 치밀한 증거제시 능력이 있어야 올릴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한편, 납세유예 실적은 소폭의 상승 흐름을 기록했다. 지난해 납세유예 금액은 7.1조원으로 2018년(6.9조원)보다 약 0.2조원 증가했다. 건수로는 건수는 38.9만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납부기한 연장이 21.1만건·3조9120억원, 징수유예 15.2만건·2조8872억원, 체납처분 유예 2.7만건·3011억원이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과 증여로 대물림한 부의 규모가 49조7882억원으로 2018년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신고 건수는 9555건으로 2018년(8449건)보다 13.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한 상속재산은 21조5380억원으로 2018년(20조5726억원)보다 4.7%포인트 늘었다.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도 줄곧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5만1399건으로 2018년(14만5139건) 대비 4.3%포인트 증가했다. 신고한 재산가액은 28조2502억원으로 전년(27조4114억원)대비 3.1%포인트 올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박 전 차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었던 2010년~2012년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조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근거가 불충분한 의혹 확인을 위해 사용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의 지시로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원 전 청장 등의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거나 그들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차장은 국정원 내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지위이며, 수동적으로 사건에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원 전 청장이 회계직원책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당부했다. 대상은 올 상반기에 근로‧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등 원천징수의무자로 상‧하반기에 지급한 소득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연간 1회 지급하던 것을 반기별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려면 2020년 귀속 간이지급명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업자들에게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직능단체, 비영리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리플릿, 배너, 카드뉴스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더존, 디브레인 등 주요 회계프로그램에 팝업을 게시했다. 회계경리인들의 모임(32만명), 경리나라(17만명), 맘스홀릭베이비(290만명) 등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에도 카드뉴스를 올렸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난해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불성실 혐의가 있는 산하 기관들을 관리해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세무서에서도 제출홍보를 위해 지역 언론 기고 및 케이블TV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차기 국세청장 인선을 위한 청와대 인사검증이 끝났지만, 최근 민감한 사안들이 겹치면서 발표 시기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도 국세청장 인사를 마냥 늦출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다. 정부의 핵심 권력기관 중 국세청장 인사만 남겨놓은 상태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각종 사안들이 겹치면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코너에 몰려있다. 차기 국세청장 후보인 김대지 국세청 차장(행시36회, 부산),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행시37, 전북 부안),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행시37회, 전북 고창),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행시36회, 충북 충주) 이들은 이제 임명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세정가와 관가에서는 신임 국세청장 인사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가에 따르면 지난 13일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열려 이날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최종검증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회를 거쳤다면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재가와 발표만 남았다. 국회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 대비체제가 잡혔고, 최근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이 발표된 만큼 필요하면 언제든지 후보 지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을 전자통관시스템(이하 UNI-PASS)과 연계시킴으로써 수출기업이 FTA-PASS내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UNI-PASS 수출신고 정보를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에 자동으로 기재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입력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7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크게 줄었고,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높였다. 나아가 FTA-PASS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을 추가했다. 먼저, 1국가 다협정 세율 비교기능이다. 한-베트남 FTA․한-아세안 FTA, 한-중 FTA․APTA 등 1개 국가에 여러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 세율이 낮은 협정의 정보를 제공받아 수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 동안 간편형 사용자에게는 서비스가 제한되었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기능이 일반형과 간편형 사용자 모두에게 확대되었다. 이로써 기관발급이 필요한 한-중 FTA 등 5개 협정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02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인 15일 오후 일선 영업현장인 수원세무서를 방문했다. 이날 김 청장은 수원세무서 2층에 위치한 신고창구를 찾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신고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신고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다 쉽고, 신속‧정확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창구 설치‧근무인력 현황과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상반기 종합소득세 신고경험을 살려 관서 상황에 따른 옥외 대기장소 설치, 방역물품 비치 등 감염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각 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겪는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달리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줘서 감사하다”며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이법진 서장의 신고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수도권 남부지역의 제일 큰 도시로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000이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을 이유로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고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 지배·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1. 설립되어 000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000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체납법인 발행주식 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가 2019년 중에 000에게 ‘명의신탁 실명전환’을 이유로 보유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 또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8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10.16.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2.2.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공정한 과세와 시장 경쟁력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 세수 충당 목적으로 다른 세율이 오르면 국민 전체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15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세미나에서는 자본시장 세제에 대해 토론했다.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개편안의 평가 및 제언' 주제발표를 통해 "투자자들이 주식 자본차익에 대한 세금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확산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증권거래세를 인하 후 폐지하고, 세수 중립적인 자본차익 과세의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수확보를 제외하면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증권거래세는 투기거래 방지보다는 세수 측면에서 중요해 보인다"며 "아시아 다른 국가와의 금융시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0.1% 수준으로 추가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 차원에서 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4일 ‘서울본부세관 적극행정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15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한 행정관에 대한 시상식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적극행정추진단’은 서울세관이 분야별 기업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여 적극행정을 실행하기 위해 조직한 민관협의체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을 단장으로 서울세관 국·과장 등 내부위원과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련 기관 소속 임직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먼저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운영 등 서울세관이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한 후, 각 위원들이 주제별로 제안한 적극행정 안건에 대하여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세관은 적극행정을 발굴하여 실시한 4팀을 7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 먼저, 윤혜민 행정관팀은 납세협력프로그램을 체계화한 안내서 ‘성실납세 도움 전집’을 발간하여 장기적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7월의 Best 적극행정인에 선정됐다. 우수상은 폐기대상 보세화물의 대체 폐기방법을 고안해 업체애로를 해소한 이호식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