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4일 한국산 타이어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승용차와 경트럭의 타이어가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 반덤핑 여부만 조사대상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은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의 승용차와 경트럭 타이어 수입으로 인해 미국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합리적인 징후가 있다고 판단했다. USITCS는 이들 국가의 제품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베트남의 경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미 상무부는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 제품의 수입에 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출국의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제품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예비적 상계관세 결정은 8월 26일부터, 예비적 반덤핑 관세에 관한 결정은 11월 9일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은 5월 13일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을 상대로 반덤핑(AD)와 상계관세(CVD)
(조세금융신문=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 나. 집합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 1) 대법원 판결에서 본 수익적 소유자와 그에 대한 비판 대법원 판결은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대법원 판결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갑”법인이 배당소득을 “을”펀드의 소득에 포함시켜 독일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을”펀드는 독일 투자세법에 따라 이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16)를 면제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16) 독일의 영업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이익과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세율은 7%~19.25%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르다. 문언대로 보면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수익적 소유자란 실질귀속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4일 ‘빅데이터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지능형 관세국경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그동안 특정 업무 영역별 태스크포스 방식으로 추진해오던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업무를 청 차원에서 일원화해 전담하게 된다. 우선 전자통관심사와 AI 엑스레이 등 제한적 업무 영역에서 효과를 검증해온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모든 업무 영역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의 수출입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은 뒤 이를 AI 기술을 활용해 결합·가공·분석할 수 있는 ‘BIG AI’ 모델을 개발한다. BIG AI는 위험화물 선별, 우범 여행자 감시 등 개별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이에 수출입 관련 위험요소 발생의 전조를 감지함으로써 신속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게 된다. BIG AI는 나아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제출 서류를 AI로 분류하고 인식해 FTA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원산지증명서 AI 인식 활용 기능을 한다. 또한, 전화를 대신해 해외직구 통관 질문에 답변하는 AI 상담챗봇 상담과 AI 학습 기반 물품을 분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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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3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비리사립유치원 탈루검증 직무유기 건에 대해 적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본부 측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내용 중 국세청 미검토 자료금액이 394억원에 달한다며 현재까지 추징고지한 금액은 불과 9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세청은 시·도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감사자료 대부분은 2019년 하반기에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금 신고 누락 여부 확인 및 납세자의 소명자료 검토 등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측은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 관련세액을 고지하거나 납세자가 수정신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세금 탈루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세액감면 범위를 근로소득자에 맞춰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개인사업자들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근로소득자와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의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정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성실사업자에 대해 근로소득자에 준하는 교육비, 의료비, 월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성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수입금액, 사업용계좌 미사용액 한도, 계속사업기간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9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등 조건이 무척 까다롭고, 코로나 19로 어려운 자영업자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년 기준 교육, 의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365만8000명인 반면 개인사업자는 7만4000명에 불과했다. 우 의원안에서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혜택과 중소기업 혜택을 현행 유지했다. 또한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월 750만원을 한도로 지급 임차료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우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 되면 개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계약금 교부 이후 임대임 동의가 없어도 미납국세 사실을 확인하고, 미납국세가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상가가 경매·공매 시 미납된 국세·지방세는 임대차보증금보다도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만일 공매가격보다 국세·지방세 미납 금액이 큰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6~2018년 국세 체납 등으로 공매 처분된 주택은 총 1008건으로 이중 37%인 373건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금액은 총 8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있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없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2016~2018년 3년간 열람 건수가 170건에 불과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산세무사고시회(회장 박성일)회원 40여명은 주말인 11일 부산 금정산 일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열었다. 현재 수습을 마친 세무사들의 진로 상담회에 앞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시민들이 많이 찾는 금정산 일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실시한 부산세무사고시회 박성일 회장은 “조세 전문가로서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후배 세무사들에게 사회봉사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부산세무사고시회에서는 금정산에서 수습기간을 마친 후배세무사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배 세무사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선배 세무사 경험담 발표자로 이성일, 방기성 세무사가 개업 후 경험담을 후배 세무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일 회장은 “처음 사회 진출하는 후배세무사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후배 세무사의 날 행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거액의 탈루 혐의를 접수받고도 실제 추징 금액은 극히 일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사립유치원 감사수보 자료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2020년 6월까지 국세청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립유치원 탈루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징고지한 금액은 불과 9276만9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립유치원 미신고 자료금액 중 아직 검토하지 않은 자료금액은 무려 3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별로는 세금계산서 164억3544만3000원, 계산서 124억5059만2000원, 법인계산서 4억2784만9000원, 원천세 101억1929만9000원이다. 양 의원은 “교육청 감사결과 허위계산서와 이중계산서, 폐업자와의 거래가 많았고, 아예 합계표가 없는 사립유치원이 99%였다는 점에서 9000만원만 고지됐다는 것은 이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은 법률상 학교로서 매년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막대한 국가재원을 지원받는다. 그런데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감사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