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 가. 사실관계의 재구성 1) "갑" 법인은 무엇인가 위 사실관계에서 “갑”법인은 투자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할 목적으로 독일에서 설립된 독일의 유한회사이다. “갑”법인은 우리나라로 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규정한 집합투자업자(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에 해당하며, 집합투자업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행위, 즉 집합투자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6) 쉽게 표현하면 집합투자업자란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그 돈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관리·운용 등을 하고 그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회사이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결과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보수(수수료)를 받아 회사를 운영한다. (6)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의 원금이 이체될 당시 피상속인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 대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탁운용하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주요처분 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피상속인이 2017.9.24. 사망하자 2018.4.2. 2017.9.24.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9.3.7.부터 2019.5.31.까지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 2016.10.31.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 000을 해지하고 이를 청구인 명의의 수표로 인출하였으며, 2017.1.26.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000을 이체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합계 000원(이하,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9.7.8. 청구인에게 2017.9.24.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는 보호대상이 아니라 주인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민주화 요구가 확산되고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차차 달라지고 있는 참이다. 1980년대 말경 관(官) 주도행정을 벗어 버리고 국민의 관점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위기가 점차 싹터왔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포인트로 한 ‘6·29 선언’이 전격 발표된다. 이로서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각층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를 앞당기자는 염원이 한껏 고조되었다.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었다. 곧 바로 국세행정 기본방향이 ‘공정, 신뢰, 자율세정’으로 바뀌었다. 민주화 물결 속에 타율보다는 자율이 더 높은 가치로 인식됐고 국세행정도 당시의 시류를 외면하지 않고 시대 흐름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갔다. 세무서장도 월 1회 이상 민원실 근무 국세청장 특명 일선세무서 민원실 확대, 각 과마다 민원창구도 개설 성용욱 제6대 국세청장(1987.5.27.~1988.3.4. 재임)은 “국민을 괴롭히는 국세청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돕고 보호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천명했고, 대국민 봉사 자세의 일대 전환을 실행했다. 일선 세무서 민원실을 확대, 각 과마다 민원창구를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5월 들어 코로나19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선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항공업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항공기취급어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지정 고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상업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4개 업종을 추가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포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2. 지원내용 이번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금년 4월 22일 발표된 대책의 후속조치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旣)지정된 여행업 등에도 적용된다. 기존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1개월의 유급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시적용)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 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
대법원은 2019년 12월24일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6두35212사건과 대법원2016두30132사건에 대해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주식을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5% 제한세율을 적용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15%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에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적 쟁론을 내놓았다. 박 부회장은 판례 평석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대법원이 내린 수익적 소유자 정의를 재정의해 판결에 의문점을 제시했다. 본 기고는 독자들에게 비판적 논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하여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1. 대법원 판결(2016두35212·30132, 2019.12.24.) 대법원은 2019.12.24.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6두35212사건과 대법원2016두30132사건을 국패(국가패소)로 관련 법인세부과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투기목적의 주택 단기매매 차단을 위해 내년 6월부터 강화된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 세율이 2주택자는 10→20%포인트, 3주택자는 20→30%포인트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한다.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가격을 끌어 올리는 것을 막고, 투기성 거래로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과세율 조정으로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올라가게 됐다.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42%가 적용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2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에 따라 현행 최고세율은 62%다. 정부는 시행 시점을 2021년 6월 1일까지로 유예했다. 내년 5월 말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로 적용해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기재부 측은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되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출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개인은 6.0%로 상향조정하고, 법인은 일괄 6.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6.0%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3.2%의 거의 두 배이며,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제시한 4.0%보다도 1.5배 높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0.6→1.2%, 3~6억원 이하는 0.9→1.6%, 6~12억원 이하는 1.3→2.2%, 12~50억원 이하는 1.8→3.6%, 50~94억원 이하는 2.5→5.0%, 94억원 초과는 3.2→6.0%으로 거의 두 배씩 올랐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시가 기준 주택가격 합산 적용세율은 총합 8~12.2억원 보유자는 1.2%, 12.2~15.4억원 보유자는 1.6%, 15.4~23.3억원 보유자는 2.2%, 23.3~69억원 보유자는 3.6%, 69~123.5억원 보유자는 5.0%, 123.5억원 초과 보유자는 6.0%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0일 기업이 알아야 할 납세협력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성실납세 도움 전집'을 발간했다. 1질 4권과 핵심요약집으로 구성된 '성실납세 도움 전집'은 관세납부 시 자주 발생하는 납세신고 오류와 쟁송이 많은 쟁점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생활 용어를 사용해 4개의 세분화된 주제로 소개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한국 자회사 CEO로 부임하는 외국인을 위해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영문 번역본으로도 제작됐다. 제1권 'AEO·세액정산제도' 편에서는 글로벌 무역공급망 안전을 위해 도입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제도'의 개요를 다룬다. AEO 기업이 1년 단위로 신고한 납세의 성실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설명했다. 제2권 'ACVA' 편에서는 관세당국과 다국적기업 간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되는 이전가격의 과세가격 결정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 사전심사운영제도(ACVA)'의 개요, 처리절차, 혜택, 관련법령을 자세히 소개했다. 제3권 '납세도움제도' 편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법규 준수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납세도움프로그램', 과다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오픈 API 관련 데이터의 월간 이용건수가 지난 6월 역대 최고인 15억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통관·무역·물류 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오픈 API 서비스를 보류중이다. 월간 이용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연속 10억건을 넘겨왔기에 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민간이 개발한 각종 응용프로그램의 오픈 API 활용이 본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6월 현재 서비스중인 오픈 API는 모두 30종으로, 지난해 이들 서비스로 인한 연간 이용건수는 약 128억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관세청은 오픈 API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30종이던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40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편민원을 분석하고 개발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188건의 요구사항을 수집했다. 이에 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를 거쳐 기존 서비스 개편과제 2종, 신규 서비스 과제 10종을 지난달 최종 확정했다. 관세청은 오픈 API 서비스 효과에 대해 가장 적극 활용중인 전자업종의 한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기업에 따르면 2016년 오픈 API 활용 이후 절차처리가 30초 이내로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