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수용되는 주택별로 차등지급 되었는지, 추가로 보상받은 다른 사람들의 보상금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등 쟁점금액의 소득종류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 주요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10.16.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12.16. 쟁점금액은 양도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3년 간 거주하다가 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보상금이 당시 시세(000억원)에 비해 너무 낮게 반영되자 쟁점조합에 추가보상을 수차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업계는 감사인지정제 도입이란 하나의 고비를 넘었다. 그렇지만 ‘ 파이’를 둘러싼 회계업계의 갈등은 여전하다. 지난 6월 17일 45대 신임 회계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김영식 회장 역시 갈등의 해소, 상생의 구축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회원들 간 상생만이 아니라 고객사, 감독당국 등 회계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상생 생태계를 구성해 한국의 회계산업을 선도적 위치에 올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기존 파이 하나 가지고 너무나도 싸웠다. 파이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기존 파이를 가지고 나한테 불리했느니 유리했느니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이었다. 기존 파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파이를 더 키워서 회계사업계의 영역을 더 넓히도록 하겠다. 만약에 기존 파이에 불균형이 있다면 그것을 균형화 시키겠다.” 김영식 제45대 회계사회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업계에 대해 거침없는 직구 발언을 던졌다. 40여 년 회계업계에 몸담아온 산증인인 그가 보기에도 한국 회계산업은 기존 파이를 두고 갈등을 거듭해 왔다. 중재와 조정이 절실했다. 김 회장에게는 자신 외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독자적인 해법이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계기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되었다. 지난 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사업집행과 재정능력 등에 대한 고려없이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로·공원 등의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건축·허가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현재 논란이 되는 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계기는 학교 부지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실제로 사업은 집행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만 금지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땅의 주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 제23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판결문이 나온 이후부터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토지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2020년 7월 1일 자동으로 실효하게 된다. 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8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년 7월 1일 관세청 납세자권리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신설되었는데, 서울본부세관은 세관 소속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관세·법률·재정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1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납세자 권익보호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기 위해 내부추천 및 외부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바쁘고 어려운 시기에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위원님들께서 이번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에 동참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관세행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서울세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으로, 그간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관세행정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세관공무원의 행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인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7월 11일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원상 회복돼 관련 요건 구비 확인을 거쳐야만 통관된다. 해당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 방역물품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원활한 국내 수급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돼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시행하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7월 11일자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코로나19 방역물품의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도 종료함으로써 기존처럼 수입신고 후 통관하도록 했다. 그동안 해외직구 개인방역물품이 신속 통관됨에 따라 국내 수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판매목적의 마스크 등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목록통관으로 반입하거나,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를 정식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며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가 적발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방역물품의 국내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감사위원의 역할이 강화된 가운데, 감사위원의 역할 수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내 최초로 동영상 드라마를 통해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를 소개할 예정으로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24일 오후 2시부터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6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진행된 ‘삼정KPMG ACI 세미나’는 감사 및 감사위원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 감사위원회 세미나로 꼽힌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국내 실정과 실무 현장감을 반영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정 ▲감사계획 수립 ▲핵심감사사항(KAM) 논의 ▲외부감사 의견형성 등 총 4가지 주제로 감사위원회 연간 주요 활동을 국내 최초동영상 드라마 형식으로 소개한다.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법규 제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활동 변화를 설명하고,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가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감사위원회 활동과 감사계획단계에서의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의사소통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삼정KPMG ACI 자문교수단과 강연자들이 나서 당일 동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2위 국가인 베트남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중소·영세기업을 돕기 위해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를 선정했다. 관세청은 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근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 4명을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베트남 현지에서 기업들을 돕게 된다. 공익관세사란 중소·영세기업들을 돕기 위해 관세청이 위촉한 현직 관세사로 국내에 80명이 활동 중이다. 또한 지난해 5월 미국 LA를 시작으로 이번에 베트남에까지 해외에서도 확대 중에 있다. 이번에 위촉된 공익관세사는 베트남 수출입과 관련된 ▲통관 일반 ▲한-베트남/한-아세안 FTA 활용 ▲품목분류 ▲수출시장 개척 ▲원산지관련 업무 등 기업 문의에 대해 상담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교역규모로 세계 4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기업수로 2위, 해외 투자순위에서 1위로 교역비중이 크게 늘어나 관세 및 통관애로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베트남 관세관은 남부지역인 호치민 근무 1명에 불과해 그동안 하노이 등 북부지역 소재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에 위촉된
정부가 7일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형 펀드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한 부분과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을 월(月) 단위로 징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고 국장은 우선 국내 상장주식에 2천만원의 기본공제를 해주기로 한 것과 달리 주식형펀드 등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이 '역차별'이란 비판에 대해 "그동안 여러 루트로 건의가 있었고 오늘도 지적을 한 만큼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은 신중히 더 검토해서 최종안을 발표할 때 내용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볼 때 직간접 투자는 차이를 두는 게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투자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고 펀드는 저축과 큰 차이가 없으며, 취득한 자산도 직접투자는 주주가 되지만 간접투자는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라 차이가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고 국장은 월 단위로 징수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하는 방안은 독일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국내 회계업계 8위 규모의 안세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PA(Private Accounting, 내부회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해 왔다. 소속회계사 대부분은 대형 ‘빅4’ 회계법인의 10년 차 이상급 경력자이거나, ‘빅4’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상장사·대기업·공기업·금융사 등에서 10여 년 경력을 쌓은 후 전문경력 분야 중심으로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세회계법인은 소사장 제도를 통해 회사와 개인이 함께 발전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분식회계나 불법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력자라면 누구나 입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안세회계법인을 창설한 박윤종 대표회계사는 신외감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른바 ‘빅4’ 대형 회계법인이 중심이 되고 있어, 중소회계법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발을 들이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박 회계사는 지난 40여 년간 수행해 온 회계·세무분야 실무와 저술 활동, 강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유튜브 방송을 330여 편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안세회계법인을 찾아 박윤종 대표회계사를 만났다. Q. 안세회계법인은 상장 감사 비등록법인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안세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복잡한 재정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7일 오전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급격히 불어난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국가 운영에 효율적으로 지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국자정학회 박기백 회장 역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