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기(1∼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최종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선 12·16 대책에서 정부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로 적용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센 수위다. 또한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보다 더 높은 80%로 올리도록 했다. 아울러 1세대 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확대 전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 금융세제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개편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 금융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수중립적으로 양도세 증가분만큼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지 않으면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실물경제 투자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에 집중된 투기자금을 기업 투자자본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 세제지원 ▲펀드투자 기본공제 적용 ▲손실이월공제 기간 확대 ▲양도소득세 원천 징수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정부 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세 세무조사 시 지방국세청과 의무적으로 협의하게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협의사항은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기간 등이다. 정부는 2014년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세를 독립세화했다. 이전에도 지자체는 지방세 세무조사 권한이 있었고 행사도 해왔지만, 사업자의 소득과세에 대해서는 국세에 종속된 입장에 놓였었다. 지자체는 지방세를 독자적으로 조정해 재정을 확충하거나 기업유인책을 쓰기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다. 지방세가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지자체는 법인·개인사업자 소득에 대해 독자적 세무조사가 가능해지자 사업자들은 같은 소득 내역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중복 세무조사 우려를 호소해왔다. 양 의원은 중복세무조사로 납세자 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지자체와 지역 사업자와 유착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사업자 탈세를 발견하고도 형식상 봐주기 세무조사를 하고 종료하면 국세청은 정작 해당 과세대상에 대해 조사할 수 없다. 국세청은 지역 연고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방국세청을 동원할 수 있는 교차세무조사 제도가 있지만, 지자체는 그러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초지역세무사회는 6일 오전 11시 30분 남부터미널 인근 해담채에서 2020회계연도 정기총회를 열고 신기탁 세무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신기탁 신임회장은 이날 회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임기 2년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창규 전 한국세무사회장, 김면규·정영화·송춘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고지석 전 서초지역세무사회장·한국세무사회 석박사회장 등의 내외빈을 비롯해 회원 21명만 모인 가운데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문명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6년 7월 이 자리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후 벌써 4년이 지났다. 여러 행사 가운데 2018년 4월 충북 괴산 산막이옛길 투어와 같은 해 11월 민통선 내부 트래킹, 지난해 4월 강화도 야유회와 11월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 투어, 그리고 12월 한남동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열린 뮤지컬 아이다 송년의 밤 등이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서초지역세무사회는 2018년 6월 29일 제58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을 받았다. 또 개인적으로는 정영화 고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지난달 제60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부총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고시회는 교육 동영상 제4탄 ‘2020 국내세법 중심 국제조세 실무(이동기 세무사)’를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 동영상은 6일 고시회 홈페이지에 탑재돼 상시 시청이 가능하다. 이번 동영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조세의 규정체계,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과 국내 세법과의 관계, 거주자와 비거주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그동안 현장에서 해 오던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제1탄 '2020 양도소득세 핵심실무(안수남 세무사)' ▲제2탄 '2020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이강오 세무사)' ▲제3탄 '2020 가업상속공제 핵심실무(김주석 세무사)' ▲제4탄 '2020 국내세법 중심 국제조세 실무(이동기 세무사)' 등이다. 곽장미 고시회장은 “ 코로나 19의 영향이 장기화 됨에 따라 그동안 종로의 백주년기념관에서 주로 해오던 교육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고시회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회원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서 “이로 인해 지방의 회원들도 먼 길을 오지 않아도 동영상교육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사업소 연면적이 33㎡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세는 주민과 사업주가 지자체의 행정서비스의 재원이 되는 지방세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이 있다. 납부액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다. 주민세 재산분을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등이 추가부과된다. 지자체 별로 코로나19 피해 사업주에게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진자·격리자 등은 감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세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일 한국주류수입협회와 합동으로 27개 주류 수입업체 임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주세법 개정사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방법, 주요 외국환 규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스페이스 쉐어 대치센터에서 개최했다. 52년 만의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와 탁주의 주세 부과 방식 및 세율 체계가 달라진 것이다.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체계 '종가세'에서 주류의 양에 비례하여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주세 부과방식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가격이 낮을수록 부과되는 주세가 낮았던 개정 전과 달리 가격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양이면 동일한 주세를 부과하게 된다. 수입 맥주업계의 수입가격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종량세로의 전환 효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맥주 이외에 위스키 등 수입 주류는 고세율의 관세 및 주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는 물품으로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관세 조사 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관세당국과 기업간 이견이 많았던 품목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입주류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적 접근방법과 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웹케시는 자사의 연구행정통합시스템(rERP)의 지식재산권·기술이전 시스템 업무 교육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6월 24일 웹케시 본사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명지대학교, 가천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림대학교, 충남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공주대학교 등 8개 산학협력단의 rERP 실무자가 참석했다. rERP는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학 연구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 웹케시가 출시한 연구행정통합시스템이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업무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에 구현한 이 서비스는 연구비 및 성과 관리, 지식재산권, 예산·회계, 인사·급여 등의 기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은 지식재산권·기술이전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rERP 지식재산권·기술이전 시스템 교육, 지식재산권 데이터 이관을 위한 이관 파일 작성법 안내,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의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에서 다룬 지식재산권 관리 기능은 특허 출원 및 관리, 기술이전 업무 등을 관리하는 기능이다. 이전에는 손으로 직접 써서 관리해야 했던 발명신고서 및 명세서, 기술료 내역 등을 rERP에서 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소득은 전부 2010.12.31. 이전에 발생된 기간경과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의 2019.11.1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6.20.~1996.6.18. 기간 동안 쟁점채무자에게 쟁점대여금을 연리 24%에 변제일을 1997.12.31.로 하여 대여해 주었으나, 207년 11월까지 쟁점채무자가 쟁점대여금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자 000지방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쟁점채무자 소유 000임야 5,049㎡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은 2018.5.31. 매각되었고, 청구인은 2018.7.9.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쟁점대여금 원금 000원(쟁점이자소득) 합계 000을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단서규정에 따라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2019.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6월 30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제58회 정기총회에는 김겸순 감사와 남창현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4월 2일 ‘감사직무규정’을 개정하면서 감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감사는 상호 협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지만 두 감사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각각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명으로 서명만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두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했지만 특히 본회의 야당 역할을 맡은 김겸순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답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김겸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답변] ▲헌법 불합치 결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회원 수입 대폭 축소 위기 답변) 지난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김겸순 감사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최선을 다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원장이 법률안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았다. 또 변호사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동의하지 않아 기재위에서 세무사법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달성되지 못했다. 세무사법 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