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김오연, 이하 “지도사회”)는 23일 종합법률사무소 공정(대표변호사 황보윤, 이하 “공정”)와 『지도사회 정회원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도사회 소속 정회원들은 ▲ 변호사 선임료 우대할인 ▲ 컨설턴트에 필요한 법률 강의 수강 (연 1회 개설) ▲ 컨설팅 계약서 무료검토 (1회에 한하여 변호사 검토) ▲ 사업자 법률리스크 무료 진단 등,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6,000여명의 국가자격사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로 구성된 단체로서, 1986년 설립 이후 35년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2020년 제정된“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국가자격사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발할 예정이다.
‘공정’은 중소기업 전문변호사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체계를 갖춘 국내 유일의 중소상공인특화 로펌으로, 기업(상생), 노동, 공정거래, 하도급, 정보보호, 보험 등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본업 수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도사회 김오연 회장은 “지도사회 소속 정회원들에게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종합법률사무소 공정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이번 업무협약이 현장에서 법률적인 애로를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황보윤 ‘공정’ 대표 변호사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법무팀과 김앤장 등을 거치며 다년간 경험해온 법률과 기업실무를 바탕으로 지도사회 정회원분들에게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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