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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양경숙 의원 “변호사에 세무사 업무 ‘일부 제한’ 합헌”

회계장부 작성‧성실신고 확인 업무 제외
3개월 의무교육 받아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개방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합헌이라고 강조했다.

 

6일 양경숙 의원은 조세금융신문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주최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위헌 논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법무부는 기재위 소위심사의견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며 평등권 침해로 이어져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인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무대리 업무의 기본적인 업무인 장부작성을 제외하는 경우 직업선택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제한한 세무사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세무사법 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한 사안은 입법권한이 있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도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2019년 10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답변에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허용해야 할 세무대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인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정책심의관 법사위답변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 중 어떤 걸 허용하고 안 하고는 입법형성 자유 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세무대리를 허용할지 여부는 입법자인 국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양경숙 의원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가 세무대리업무의 실수요자인 납세자 입장에서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변호사에 대해 주요 회계 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외에도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무교육 기간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양경숙 의원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등록 시 3개월 실무교육 이수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무사는 현행법에 따라 자격시험을 통해 회계학, 세무회계, 세법 등 전문성을 검증받은 뒤에도 회계장부작성 대행, 성실신고 확인 등 실무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6개월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변호사에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열어두더라도 전문성 격차가 있는 만큼 일정 기간을 들여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반면 양정숙 의원은 실무 교육 의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주혜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교육 이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세소위원회는 4월 임시회에서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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