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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토론회 동영상] 양경숙 "변호사, 모든 세무대리 하려면 세무사 시험 합격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1년 4월 6일 오후에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변호사에 세무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것은 명백한 합헌"이며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하려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경숙 의원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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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