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1년 4월 6일 오후에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변호사에 세무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것은 명백한 합헌"이며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하려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경숙 의원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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