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세무사의 장부확인‧성실신고 업무가 필수적으로 회계전문성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납세자 권익을 이유로 들었다.
세무업무는 납세자 재산권과 국가의 납세징수권과 연결돼 있는 매우 중요한 사무이기에 국가는 엄격히 공인자격검증을 거친 인재에 대해서만 그 대리를 허용한다.
세무사는 세법에 대한 법률적 전문성 외에도 회계전문 역량 역시 동시에 요구받는다.
그리고 장부확인과 성실신고 확인 등은 회계전문 영역이다.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법률 전문성은 검증받았지만, 회계전문성 검증은 받지 않았다.
홍 회장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확인과 성실신고 확인을 제한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시비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납세자 권익을 위해 세무사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기회라고 역설했다.
세무 업무는 회계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불복소송 대리 등 세법에 대한 법률전문성도 필요로 한다. 변호사가 장부확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던 것처럼 세무사 역시 소액사건 법률대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홍 회장은 이 기회를 계기로 세무사의 법률전문성 검증을 강화해 세무변호사로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세무사 제도는 특정 직역 종사자를 위한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납세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납세자 권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올바를까. 홍 회장의 고견을 들어봤다.
Q. 일각에서는 과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했던 것이 ‘공정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기가 노력한 대가만큼 보답 받는 것이 공정한 사회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공정한 것입니다. 변호사의 자격을 땄다고 해서 여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불공정한 것입니다.
과거 세무 전문가들이 없었고, 관련된 인프라도 미비했던 1960년대에는 변호사에게라도 의존해야 했었지만,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각 전문자격사의 직무는 구분되어 왔습니다.
구분된 이후에도 과거대로 했던 대로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불공정한 것이며, 시험도 안 봤는데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안 되며, 자격을 검증 받은 사무만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 세무사 법은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세무사와 변호사가 동등하게 경쟁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홍 회장님께서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모두 개방하면 세무대리의 부실을 낳고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한 말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헌법 124조에 따르면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도 소비자이며, 소비자가 생산품, 자격사들로부터 고도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세무업무에서 경쟁을 하려면, 동등한 국가공인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세무업무의 국가공인검증은 세무사 자격사 시험입니다.
변호사든 세무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무업무에 대한 공인검증을 받지 않은 변호사와 검증을 받은 세무사들을 서로 경쟁시키고 납세자들이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면 안 되고, 세금을 내는데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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