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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김상겸 “자격사 제도 본질은 공익…고유 영역 보장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 세무사법 헌법 불합치 판정은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을 인정한 것일까.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헌법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전문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취지다. 변호사를 취득했기에 자동으로 받았을 뿐 회계 전문성 검증을 받은 바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이자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변호사에게 허용하자는 주장이야말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오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확인, 성실신고 확인 등을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 위헌 시비를 거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며, 직업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 역시 아니며, 법으로 이러한 제한을 하는 것 역시 국회 입법재량의 범위에 있다고도 밝혔다.

 

김 교수와의 질의를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내용을 알아본다.

 

Q. 지난 2월 조세소위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을 허용하는 것, 세무조정 업무 개시 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 재량이며, 위헌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문제없다고 보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은 세무대리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소급입법 금지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를 여쭙습니다.

 

-헌법해석은 법률 해석과 다릅니다. 헌재는 기본권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봅니다.

 

아무나 변호사를 못 하는 것은 법에서 그걸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세무사법 목적은 세무사 제도를 확립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인데 세무사 합격을 한 것이 아닌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이것은 어떤 직역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본권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공익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 대해 장부확인 업무 등을 제한하는 것은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란 주장이 있지만, 시험을 치르고 실무 과정을 거쳐야 허용되는 세무사의 업무를 변호사가 하도록 하는 것이 본질의 침해입니다.

 

소급입법을 우리 역사에서 이미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입법부가 입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큰 경우가 그러하며,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 대해 장부확인 업무 등을 제한하는 것 역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

 

 

Q. 세무조정 업무가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그 업무의 내용으로 하는 법률사무 업무가 아니라 회계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업무라고 한다면 2018년 헌재의 판단에도 어떤 이의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문 자격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왜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하게 해줬는지, 그때 왜 국회에서 그걸 하도록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 법 구조에서는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은 줬지만, 세무 업무는 못 하게 했다. 이것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고는 있지만, 업무는 본질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입법 취지였습니다.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라도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행시 등 타 국가시험에서 동일한 과목을 면제해줬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한가. 국가시험도 철저하게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것은 그만큼 각 영역의 전문성이 더 개별화되고, 더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무대리업무에서도 법률적인 부분은 당연히 변호사가 할 수 있으나, 전면 개방하게 되면, 각자 고유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전문자격사 제도를 폐지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마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입법부가 전문 자격사 제도를 만든 것은 법률대리, 세무회계 영역은 서로 독자적이고,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든 것이며, 그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 전문 자격사 제도의 붕괴는 더 큰 공익의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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