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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변호사, 기장업무 제외해도 직업 자유 침해 아냐”

직업 자유의 본질적 내용 훼손된다고 볼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회계사무 분야인 ‘기장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6일 고 부회장은 조세금융신문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주최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과 궤를 같이 하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앞서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3개월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고 부회장은 “변호사에게 순수한 회계업무인 기장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회계감사’도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라고 말했다.

 

기장업무는 사업자가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증빙서류에 근거해 장부를 작성하고, 장부 작성 결과를 통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인계산서 등 회계서류를 작성하는 순수 회계 업무다. 반면 변호사의 직무인 볍률사무는 회계업무인 기장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고 부회장은 변호사에게 기장업무를 허용하지 않아도 ‘세무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부분 중소기업과 법인 사업자들은 회계장부 작성을 세무사에게 대행하지 않고 회계 담당직원을 두고 스스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신고를 위해 별도로 세무조정업무 만을 세무사에게 위탁하고 있다. 그런 만큼 회계장부 작성인 기장업무를 굳이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아도 세무조정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세무사시험을 치르지 않고 세무사 자동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 업무인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고 부회장은 “변호사에게 있어 세무대리업무는 예외적이고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며, 허용할 경우 특혜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변호사에게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변호사의 주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직업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 만큼 직업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업무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며,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 업무의 범위는 입법자인 국회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 부회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변호사에게 기장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질의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입법공백으로 발생한 국세행정의 혼란과 납세자 피해를 시급히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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