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변호사는 회계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기장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다.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6일 오후 2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전문자격사의 전문성에는 엄연한 구분이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는 법률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는 데 전문성을 갖췄지만, 세무사처럼 장부작성 등 회계전문성울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 부회장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전면개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등 회계전문성이 필수적인 업무는 제한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세법‧회계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했다.
고 부회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Q.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세무조정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할 수 있음에도 세무조정업무를 금지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요. 세무조정 업무가 변호사의 전문영역인 법률사무 업무인지, 회계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업무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아쉽고, 세무사회 회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헌재에서는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측면만 적용해서 세무조정업무도 법률적 측면이 있고 세무 업무도 변호사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무사의 본질적인 부분은 수리적인 계산적인 부분입니다. 회계를 모르고는 소득액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세무 조정의 구체적 과정을 모르고는 세무 조정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라도 세무 조정을 하려면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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