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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슈체크] 혼돈의 씨티은행, 금융당국 불개입 vs 노조 총파업

금융위, 인가대상 아니라 결론
노조, 금융당국 인허가 권한 포기한 선례 반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측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총파업은 물론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을 예고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에 대해 지난 27일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은행법 55조 해당사항 없어

이용자 보호방안 강조 조치명령권 발동

 

은행법 55조에 따르면 은행업 폐업의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하며 주요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은행법 제55조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은행법 제55조에서 인가 대상은 ▲분할 또는 합병 ▲해산 또는 은행업 폐업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법률자문단 회의와 금융위원 간담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쳤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소비자 금융만 철수할 뿐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주요 은행 업무를 지속하는 것으로 봤고, 인가 대상인 ‘은행업의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날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조치명령권’도 발동했다. 금융위가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조치명령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치명령권의 주요 내용은 ▲고객 불편 최소화‧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 계획 이행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상품과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방지 계획, 조직과 인력 및 내부통제 포함한 상세 계획 금감원장의 제출 등이다.

 

조치 명령을 어길 경우 기관 경고 또는 기관 주의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금융위는 조치명령권을 발동한 이유에 대해 “금소법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며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특히 폐지 절차 개시 전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상품 및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 계획, 개인 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 통제 등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게 된다.

 

지난 28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이같은 금융위 측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는 ‘은행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가) 인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심도 있게 했다”면서도 “인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라던지,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처음으로 조치명령을 한 것이고, 그 조치명령의 내용이 상세하다. 금감원 통해 계속 워치(감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총파업‧법적대응 예고

“주권 포기한 격,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씨티은행 노조는 금융위의 결정을 두고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27일 금융위 측 입장 발표 직후 “(금융위는) 법문에 양수, 양도는 있으나 폐지는 없어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를) 인가 사항으로 보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거래 은행을 다 정리해야 하는 경우와 다른 간판을 단 은행으로 가서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중 어느 것이 더 불편한지 길 가는 중학생에게 물어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스스로 법의 미비함을 인정한다면 결정을 유보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먼저다”라며 “미국 금융자본의 먹튀에는 길을 터주면서 직격탄을 맞을 노동자들에 대한 걱정 한 마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노조는 “(금융위의) 결정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인허가 권한을 포기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금융 주권을 포기한 국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노조는 “(금융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거대자본과 그 옹호 세력인 금융당국에 저항해 결사 항전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대로 가능한 모든 물리적 투쟁 수단을 동원해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 항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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