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매각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측이 노조에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씨티은행이 노조에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직원으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만약 정년까지 5년 이하로 남았을 경우 남은 잔여개월수에 기준 월급(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정년이 5년 이상 남았다면 남은 잔여개월수에 월급의 9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며, 최대 7억원까지다.
또한 대학생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고,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까지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를 준다.
앞서 씨티은행은 소매금융 출구전략 방향을 지난 7월 이사회에서 확정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인수의향서(LOI)를 낸 금융사들과의 협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발표 시점이 8월, 9월 이후로 두 차례 연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과 인수의향사간 직원 고용 승계 규모를 두고 의견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씨티은행이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매각 협상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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