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불법 대출홍보 조직을 검거케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씨티은행은 자사를 사칭하는 불법 대출홍보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보 포상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 동안 경찰서 고발조치 후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범죄조직이 처벌돼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보자는 씨티은행을 사칭해 불법 대출홍보를 하는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씨티은행의 대출상품 안내 문자를 받고 대출상담을 했으나 실제 대출은 대부업체를 통한 고금리 대출로 실행되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일련의 대출과정에 대한 녹취와 대출중개업체의 소재지 등 불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은행에 제보했고 대표자를 포함한 일당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포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남대문경찰서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은행사칭 불법 대출홍보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앞으로도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불법 대출홍보로 인한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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