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이 표준산업분류표 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됐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으로 유치원이 추가됐다.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가업으로 인정한다는 요건은 살아남았다.
해외사업장을 양도‧축소‧폐쇄한 후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신성장동력 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화장품제조업, 첨단산업·연구개발업, 식·음료제조업이 포함됐다.
단일세율(19%)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의 경우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이 2년 연장된 2023년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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