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주택을 일정기간 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반영하지 않는다.
통상 수도권·특별자치시, 광역시는 종부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2년이지만, 이들 지역 외 지역은 3년을 적용받는다. 수도권·특별자치시 내에서도 읍·면지역은 제외되며, 광역시도 군지역은 제외된다.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보유한 주택은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이 포함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가 신설됐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2년) 산정시 상생임대주택은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상생임대주택은 ‘21.12.20~’22.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하고 2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동시에 직전 임대차계약 존재하고 직전 임대차기간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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