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2022 세법시행령] 시골 상속주택 3년간 종부세 계산 안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주택을 일정기간 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반영하지 않는다.

 

통상 수도권·특별자치시, 광역시는 종부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2년이지만, 이들 지역 외 지역은 3년을 적용받는다. 수도권·특별자치시 내에서도 읍·면지역은 제외되며, 광역시도 군지역은 제외된다.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보유한 주택은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이 포함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가 신설됐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2년) 산정시 상생임대주택은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상생임대주택은 ‘21.12.20~’22.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하고 2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동시에 직전 임대차계약 존재하고 직전 임대차기간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