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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시행령] 반도체‧배터리‧백신…베일벗은 국가전략기술 34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법에서 위임된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가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반도체는 메모리의 경우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기술이 지원대상으로 지정됐다.

 

시스템 반도체는 고속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나노미터 이하) 기술,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설계·제조기술 등이 지정됐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서는 반도체용(15nm이하 D램, 170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개발·제조기술, 첨단·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등이 꼽혔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상용배터리의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 사용 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등이 정해졌다.

 

차세대 이차전지에서는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 기술이, 배터리 소재·부품에서는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 기술 그리고 전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전해액 제조 기술 등이 지정됐다.

 

백신 개발·생산의 경우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기술이 적용받으며, 백신 시험의 경우 세포·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과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1상·2상·3상 시험 기술이 지원대상이 된다.

 

백신 원·부자재에서는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개발·제조기술,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 장비 개발·제조기술이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총 34개 기술로 반도체 20개, 이차전지 9개, 백신 5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로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전담하는 연구원은 물론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인건비까지 연구개발비로 인정받는다.

 

재료비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가 인정받으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위탁비용 또는 이들 기관과 공동연구개발 비용도 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

 

신성장·원천기술 R&D, 국가전략기술 R&D, 일반R&D는 각각 구분경리해야 하고, 이것이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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