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비과세 범위가 12억원으로 늘어났다.
적용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추가됐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분양전환 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거주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요건에 더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까지 충족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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