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경우가 명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공개한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재부·산업부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3대분야 총 31개 시설로 반도체 19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기술이다.
가동 초기 공정최적화 차원에서 생산시설을 칼 같이 나누어 생산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제품(16nm이하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해 신규 취득한 설비를 일반 제품생산(17nm이상 메모리 반도체)에도 일부 사용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었다.
다만,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세액공제만 받고 실상 일반제품 생산에 라인을 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후관리 방식은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3년+α) 국가전략 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 미달시 공제세액(+이자상당액) 납부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이며, 생산비중은 총 생산량 중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 비중이 50%(주된 용도 판정기준) 미달시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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