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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 및 관세법’ 등 21개 세법시행령 15일 공포·시행 ②

 

(조세금융신문=구제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21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할 때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 성격의 율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활용해 계산한 이자율도 추가적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통합거래’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유동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구성 기업 중에서 기업집단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선정해 모든 구성 기업의 예금계좌를 기업집단 차원에서 관리함에 따라 그 구성 기업 간에 편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정의했다.

 

자금통합거래관리자와 자금통합거래참여자가 자금통합거래에서 얻는 편익을 각각 고려해 자금통합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함으로써 통상적인 금전대차거래와 비교해 거래 형태나 효과 등이 다른 자금통합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에 의한 조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경기침체 등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인 거래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거주자가 국외재산 증여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외국 납부 증여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공제 증명서류 제출기한을 외국정부로부터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과세당국은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자·임원이나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실제소유자로 봐 그에 관한 정보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거래자료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하는 경우, 제출시기별로 과태료를 30%~90%까지 감경토록 했다.

 

또한 종부세법 시행령은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상승률이 100분의 5를 초과한 공공건설임대 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상 증액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용 주택의 범위를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에서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으로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했다.

 

상속주택이 소유 지분이나 공시 가격에 관계 없이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2년 동안,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추가토록 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주택 등이 추후 합산 제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이자상당가산액에 적용되는 1일 이자율을 ‘10만분 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췄다.

 

주세법 시행령은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 구간의 기점을 매년 3월1일에서 4월1일로 변경하고, 탁주와 맥주의 주세율을 2022년 4월1일부터 2023년 3월31일까지 각각 1킬로리터당 42,900원 및 855,200원으로 정했다.

 

맥주의 발효·제성 과정에서 과실을 첨가해 맥주를 제조하는 경우 과실의 사용량을 합계중량 제한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발아된 맥류 중량의 100분의 50까지 허용했다.

 

관세법 시행령은 여행자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로 정하고,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비용의 부담주체와 관계없이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인하했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작업의 종류·기간 및 장소 등뿐만 아니라 작업에 투 입되는 원재료의 품명·규격 등도 신청서에 적어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해 등의 사유로 작업기간 연장 또는 작업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 연장 또는 작업장소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평가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제공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장은 전자문서 위조·변조죄나 밀수출입죄 등을 범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통관우체국의 장은 국제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에 우편물번호, 발송·도착 예정 일시 등의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관세로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에서 100분의 20 등으로 상향조정했다.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와 항공사가 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거나 출항허가 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차 위반시 6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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