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환급 받을 수 있는 1인당 총 구매한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율을 징수금액에 따라 5~15%에서 5~20%로 상향조정한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세감면 규정이 마련됐다.
감면대상사업장을 폐업‧해산‧이전하는 경우 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폐업‧해산의 경우 3년, 이전의 경우 5년 간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수입물품이 변질‧손상된 경우 가치감소분에 해당하는 관세 경감 가능하다.
관세환급 증명서류가 세분화된다.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물품이 반품(수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로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반품의 경우는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로 나뉜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이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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