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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4대금융, '힌남노' 피해지원 총력…“청구금 유예‧우대금리 적용”

그룹 차원 금융지원 방안 마련
은행‧카드‧보험, 피해 개인‧법인 대상 맞춤 지원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대 금융지주가 금융지원에 돌입했다.

 

은행들은 피해 개인 고객 또는 법인 고객 대상 기존 대출에 만기 연장을 적용해주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며 카드사들은 카드대금 청구를 유예하고 보험사들은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고객 대상 그룹 차원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업대출은 최대 1.0%p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면서 동시에 운전자금으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되는 상황이라면 만기를 연장해준다.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로 일시적 자금 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이밖에 대출만기 연장과 분할상환 유예 피해 고객의 여신 신규 및 만기 연장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 등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개인 고객 대상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당 4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개인에게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대출과 수수료 감면, 분할상환 납입기일 유예 등을 지원한다. 사업자에게는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대출 도는 피해 인정금액 범위 내 시설자금 대출을 최대 1.5%p 특별우대금리로 지원한다.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 또는 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도 30% 할인해준다.

 

신한카드는 연체 중인 회원까지 포함해 피해 고객 본인 및 직계가족 대상으로 2~6개월간 카드대금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6개월간 분할납부, 채무상환 유예 고객의 한도 부족 시 일시 한도 지원, 피해일 이후 사용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수수료 30% 할인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하며 태풍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우리카드는 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고, 신규 연체이자 감면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사별로는 KB손해보험이 태풍 피해에 대해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하며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또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6개월간 분할납부,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인 혜택 보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태풍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손보는 태풍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태풍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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