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난상황 종합대응반을 운영키로 했다.
9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긴급간담회를 갖고 태풍 카논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손보업계와 태풍 진행상황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 대피 필요성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선 차주동의를 전제로 긴급견인을 통해 차량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차량침수 피해 및 보상 현황을 점검,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피해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라면,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도 받을 수 있따.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 개방, 출입 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으로 인한 침수사실이 명백하다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