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영기 기자) “현재의 위기 상황은 역설적으로 사업 현장에 방치되고 고질화한 문제를 타개하고, 축소 일로에 있는 업무영역과 세무사제도를 돌파할 기회다. 비상한 시기, 회직을 ‘명예’나 ‘보직’처럼 해온 분들에게 위기에 빠진 1만 5천여 세무사 號의 선장을 맡길 순 없으며, 역전 위기에서 특급 구원투수가 필요하다.”
‘세무사의 미래’로 불려오던 구재이 세무사가 드디어 오는 6월에 치러질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나서 위기의 한국 세무사회에 특급 구원투수가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구 세무사는 현재의 한국세무사회의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대한변호사회와의 자존심 싸움은 일단락되었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가운데 낮아지는 세무사 보수로 미래 사업 현장이 위협을 받고 있고, 삼쩜삼을 위시한 플랫폼 업체의 등장으로 생존권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구 세무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은 역설적으로 이를 돌파할 기회”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특급 구원투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천명했다.
개업 24년차인 구재이 세무사는 1만여 회원 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맡아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고 놀라운 성과를 낸 것으로 유명하다. 세무사 회직은 세무사회 연구이사와 지역세무사회장이 전부지만 이마저도 독보적으로 남다르다.
정구정 전 회장 임기 중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로 ‘세무와 회계연구’ 등재 학술지를 창간하고, ‘조세 학술상’을 창설하는 데 기여했다. 세무사회 최초로 기재부로부터 ‘소득세법 새로 쓰기’ 용역을 수주해 한국세무사회의 연구 수입과 연구역량을 강화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회원의 어려움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 해설’ 책자를 발간해 전국 순회 교육을 통해 세무사의 불만을 잠재우고 세무사의 핵심 업무가 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천지역세무사회장을 거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맡은 후 ‘마을세무사’ 제도를 창안해 서울시와 함께 성공시켰고, 이후 전국적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조세 전문가로서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큰 활약을 해 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자리한 세무법인 ‘굿택스’를 방문해 올해 6월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구재이 세무사를 만나 그의 열정과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Q. 구재이 세무사께서는 6월에 치러질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최근 알려져 세무사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1만 5천여 세무사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으로 느낄 만큼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동자격 폐지’ 등 자격사 간 자존심 싸움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만 갈수록 치열한 경쟁과 낮아져 가는 보수로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 현장에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플랫폼 기업의 등장과 확산으로 많은 세무사가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세무사회는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제1 사명인데 전통적인 회원 관리에만 급급하며 회원들의 인력난, 4대 보험, 과세 관청과의 관계 등 회원의 사업 현장에서 무시로 벌어지는 어려움에 눈감아 왔습니다.
이제는 삼쩜삼 등 플랫폼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세무사사무소 거래처에 컨설팅까지 나서고 있어 세무사 회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도 거의 무대책인 상황입니다.
지금 세무사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은커녕 자칫하면 법률로 보장된 전문자격사로서의 배타적 직무마저 송두리째 없어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은 역설적으로 사업 현장에 방치되고 고질화한 문제를 타개하고 축소 일로에 있는 업무영역과 세무사제도를 돌파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60년 역사의 세무사회, 1만 5천여 세무사들의 위기에서 이제 세무사회를 구할 사람은 차기 회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리더는 이제까지와 완전히 새로운 시각과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상한 시기, 회직을 ‘명예’나 ‘보직’처럼 해온 분들에게 위기에 빠진 1만 5천여 세무사號의 선장을 맡길 순 없으며, 역전 위기에서 구원투수가 필요합니다. 단 한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을 열정과 추진력, 진정성과 창의력 넘치는 리더가 꼭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Q. 공과 과를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세무사 회원들은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에 큰 공을 세운 리더로 정구정 전 회장을 꼽고 있습니다. 구 세무사께서는 이에 비견될 만큼의 열정과 실력을 갖춘 새 시대의 리더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구정 전 회장을 어떻게 평가하며, 회장이라면 어떤 점에 주력하실 계획이신지요?
“차기 회장은 도탄 위기에 빠진 사업 현장을 혁신하고 세정에서 세무사의 위상을 재정립하며 국가재정과 국민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이면서도 세무사의 직무를 확대하는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 이제는 한꺼번에 3명의 정 전 회장이 필요한 셈이다.”
회원들이 평소 회무에 무심한 것 같지만 그들이 진정 어떤 리더를 원하는지, 회장이라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기준과 모델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정확히 20년 전인 2003년, 전관예우와 관성에 젖은 세무사회에 지방회장이나 부회장 등 핵심 임원 한번 해보지도 않은 젊은 신예, 정구정 전 회장이 혜성같이 등장해 세무사회를 이끌면서 ‘자동 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으로 그때까지 2류 자격으로 취급 받았던 세무사를 3대 전문자격사 반열로 단박에 올려놓았습니다.
세무사 회원들이 정구정 회장을 세무사회장으로서 높이 평가하는 것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세무사제도 개선에 대한 열정과 집요한 추진력으로 직접 뛰면서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 전 회장은 누가 보아도 정의롭지 못한 ‘자동 자격’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 등 입법 능력으로 성공적인 세무사회장이 되었다면, 차기 회장은 도탄 위기에 빠진 사업 현장을 혁신하고 세정에서 세무사의 위상을 재정립하며 국가재정과 국민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이면서도 세무사의 직무를 확대하는 입법도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는 한꺼번에 3명의 정 전 회장이 필요한 셈입니다.
그러기에 20년 전인 2003년 열정과 추진력인 정 전 회장이 세무사업계에 혜성같이 등장하여 세무사를 열광시켰듯 정확히 20년 후인 올해, 1만 5천여 회원들은 다시 남다른 열정과 강한 추진력, 넓은 시야와 창의력 가득한 혁신적 리더의 등판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지난 2021년 11월 11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무사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촉발된 세무사법 관련 논의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구재이 세무사께서도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과의 단독 면담 등으로 힘을 보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등 일부 세무 업무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여전히 ‘세무조정’이라는 전문 회계 분야가 변호사에게 개방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회계 개념조차 모르고 세법 지식도 부족한 ‘회계 까막눈’ 변호사가 세무조정을 수행하려면 결국 명의대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세정당국이 조정반 제도까지 두면서 확보하려는 세무대리 질서 확립에 큰 장애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차기 회장은 변호사 들의 세무조정 수행실태를 모니터링해 세정당 국과 함께 재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세무사회가 자동 자격 폐지를 추진하면서 아성과 같던 변호사에 자동 자격을 바로 폐지하지 못하고 계속 ‘세무사 자격증’을 주게 한 것이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자동 자격 변호사들에 한해서기는 하지만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의 허용은 뼈 아픕니다. 그중에서도 세무조정의 허용은 헌법불합치 결정 후 세무사회가 배제된 채 법무부와 기재부 간 부처협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정부 개정안으로 마련되었고 21대 국회에서 그대로 양경숙 의원안에 담겨 입법되고 말았습니다.
자동 자격 변호사에 세무대리의 허용범위를 정하면서 세무 조정을 법인세법 등 오로지 세법에서 정한 대로 과세소득과 세금을 산정한다고 하여 법률 사무로 보았는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법률로 정한 것일 뿐 이를 법률 사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무조정은 세무사 시험에서도 ‘세무회계’로 분류해 ‘회계학’ 과목의 하나로 다루고 있을 만큼 회계학과 세법을 잘 아는 세무사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최고의 전문 회계 분야 직무입니다. 세무조정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세법 적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기장과 결산도 법적으로 할 수 없고 할 줄 모르는 변호사가 이를 수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법률과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세무사제도가 있는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세무사제도가 대부분 없는 영미법계 국가조차 변호사에게 세금 계산을 포함한 회계 사무를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회계 개념조차 모르고 세법 지식도 부족한 ‘회계 까막눈’ 변호사가 세무조정을 수행하려면 결국 명의대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세정당국이 조정반 제도까지 두면서 확보하려는 세무대리 질서 확립에 큰 장애가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자동 자격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을 허용한 입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에, 차기 회장은 회계를 모르고 업무수행도 허용되지 않는 변호사들의 세무조정 수행실태를 모니터링해 세정당국과 함께 재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Q. 최근 여러 전문 분야에 AI를 위시한 플랫폼사업자의 진출이 늘고 있습니다. 세무업계도 ‘삼쩜삼’을 위시한 플랫폼사업자의 진출로 인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 등에서 해당 업체를 고발했지만,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등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AI 플랫폼사업자보다 공신력 있는 협회의 장점을 활용해 국세청과 국민까지 참여시켜 간편하게 세금 신고와 세무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국민 세금 신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무상이나 우회적 대가를 받는 소개·알선도 제한해야 한다.”
정보화 시대 AI 플랫폼 기업은 경제에서도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틀도 전통적인 산업경제에서 플랫폼 경제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어 전통적인 산업과 분야가 소멸하거나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데, 법률로 보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전문자격사 영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변호사업계도 그렇지만 세무사업계는 가장 심각해서 회원들은 지금 큰 충격 속에 있습니다. ‘삼쩜삼’으로 대표되는 세무 플랫폼사업자의 등장과 확산은 법률로 보장된 세무사 직무영역을 사실상 침해하고 결국 세무사들의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문제이기에 청년 세무사는 물론 세무사업계 전체가 공멸의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문자격사들이 AI 플랫폼 기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는 협회가 시대변화를 읽고 선제적으로 회원에 추가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 되지 못하고 배타적 직무를 영원히 보장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회원 관리만 해온 안일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선 AI 플랫폼사업자보다 공신력 있는 협회의 장점을 활용해 국세청과 국민까지 참여 시켜 간편하게 세금 신고와 세무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국민 세금신고 플랫폼’을 구축해 세무대리 전반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사업자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관련 법령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알선이 금지되었는데 막상 내용은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있어 무상이나 광고비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가를 받는 플랫폼 기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습니다.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이유는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에 유·무상 여부와 무관하게 소개 알선행위 자체를 모두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세무사제도를 잘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 세무사 개개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세무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타 자격사와 플랫폼사업자 등 새로운 경쟁자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사 전반의 보수 수준과 직무품격을 올리는 일은 오직 세무사회만이 할 수 있다. 회원의 사무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스마트오피스, 신고 등 직무 리스크를 제거하는 직무검증시스템, 회계와 세무 정보를 활용한 컨설팅프로그램, 국민 세금 신고 플랫폼 서비스 등으로 세무사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회원과 국민이 마음껏 쓰게 당장 내놓아야 한다.”
세무사는 매년 바뀌는 세법을 다루는 전문가이기에 해박한 세법 지식을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십 년 경력보다 최신 세법 지식으로 무장한 세무사가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는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 ‘물건’이 될 만한 개정사항을 찾아 세무사와 국민과 기업이 알고 대응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제공하고 실무서도 내왔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실무, 업무용 승용차 손금특례 실무, 종교단체 세무 등이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나 회계사보다 우위에 있는 세무사의 최대 강점은 고정거래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세무사들이 기장과 조정업무 외에 제대로 된 컨설팅 서비스를 하지 못하다 보니 고객도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적 수익도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으로 스스로 컨설팅 기법을 개발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일부 세무사도 있지만 대부분 세무사는 고객을 ‘낭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이 고객을 가지고 있는 세무사들의 장점을 활용해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제도개선 없이도 지금 보수의 2~3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전반의 보수 수준과 직무품격을 올리는 일은 오직 세무사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사무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스마트오피스, 신고 등 직무 리스크를 제거하는 직무검증시스템, 회계와 세무 정보를 활용한 컨설팅프로그램, 국민 세금 신고 플랫폼 서비스 등으로 세무사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회원과 국민이 마음껏 쓰게 당장 내놓아야 합니다.
회원들이 이를 마음껏 활용해 국민과 기업에 품격 높고 질 높은 세무대리와 컨설팅을 제공한다면 세무사업계의 보수는 수십 년 ‘기장료-조정료’로 고착화한 보수의 틀을 뛰어넘고 수준 높은 전문가 영역이 공고해져 전문자격사로서의 입지와 사회적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Q. 구 세무사께서 운영하고 계신 세무법인 굿택스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세무 서비스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부탁합니다.
“주된 고객인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세무 컨설팅에 집중한다. 기업을 경영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기업주들이 많아 이들에게 맞춤형 절세 리포트 제공과 ‘평생 주기 경영컨설팅’을 제공해오다 보니 추가 보수를 부담하면서도 충성도와 만족도가 높다.”
제가 운영하는 세무법인 굿택스는 주된 고객들이 작은 중소 제조업이라 평생 제조업 한 분야에만 매진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세무 컨설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영보다는 현장에 밝고 기업을 경영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기업주들이 많아 이들에게 맞춤형 절세 리포트를 제공하고 ‘평생 주기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소속 세무사들과 함께 기업에 부동산취득, 신규사업, 주식 변동 등 이슈가 생기면 무상으로 서면 검토서를 만들어 제공하고 신고나 세무조정 등 세무사의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때도 CEO에게 재무분석을 담은 세무조정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신뢰성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경험하게 합니다.
기업주에게는 퇴직연금이나 가업승계 등 노후 걱정 없게 설계해 매년 결산기 체크하고 비상장 회사라도 자기주식 취득 등을 통해 기업을 영위한 보람을 찾게 해주는 등 기업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선제적으로 권하고 관리해줍니다. 한마디로 기장과 조정이라는 통상적인 세무대리 과정에서 생기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추가 컨설팅하는 ‘세금 주치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라면 자신의 고객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개별 세무사로서 아무런 도움이 없는 사업 현장의 어려움과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무사회에서 회원 사업 현장의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고객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각종 검토서와 보고서 툴, 컨설팅프로그램을 만들어 회원들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세무사 시장 전반의 보수와 수준이 높아지고 보험회사나 플랫폼 기업들이 범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Q. 구재이 세무사께서는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와 이천지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역임하셨고 한국조세연구포럼의 학회장까지 지내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인수위원회 활동도 하시면서 정계와도 끈끈하게 연결된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활동을 소개해 주시죠.
“우리나라 3대 조세개혁 기구에 모두 몸담은 전무 후 무한 세무사로 알려질 정도의 활동력을 갖췄다. 오랜 대외 활동으로 넓은 안목과 네트워크까지 갖춰 국회 입법 능력과 정부 정책 대응에 누구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한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세무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세무사가 되어야 할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세무사로서 재벌같이 돈을 벌지 못할 것이라면, 세무사라는 사명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성으로 국민과 사회를 돕는 일에 나서야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리라 판단했습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로서 연구와 학술을 하기 위해 대학원과 학회에 들어갔고, 공익활동을 하려고 시민단체 조세개혁팀에 합류했습니다. 거래처 하나 없을 때부터 겁 없이 시작했으니 20여 년이 지난 지금, 세무사에 필수적인 법학과 경영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4대 조세학회 중 하나인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의 학회장에도 올랐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하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입법과 정책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넓은 안목과 네트워크도 형성되었습니다.
조세 전문가로서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활약하다 보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납세자 친화적 세정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도 설계했고 재정개혁특위에서는 부동산세제와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체계 개편 권고를 주도했습니다. 국민에게 가까운 국세행정 개혁작업에도 관여해 국세행정개혁 50대 과제도 수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언론에서 ‘우리나라 3대 조세개혁기구에 모두 몸담는 전무후무한 세무사’로 이름이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 대응에는 누구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2020년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 배당간주 간주배당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자 기재위에서 제도상 문제점과 대안을 발제하고 정부의 강력한 관철 의지에도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쳐 결국 폐지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께서 세제·세정분야 자문위원에 위촉해 주었습니다.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세무사법안이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어 수년간 세무사 합격자들이 등록도 못할 때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단독면담해 통과를 약속받고 그 다음 주에 통과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밥그릇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법 사위를 정식으로 통과된 것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Q. 지금도 전국에서 1,500여 명의 세무사가 지자체의 위촉을 받아 국민을 위해 세무 상담 등 재능 기부를 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구재이 세무사께서 만드셨는데요. 어떻게 ‘마을세무사’ 제도를 생각하고 성공시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7년간 세무사 등록회원의 10%에 달하는 무려 1,500여 마을세무사의 헌신적 수고 덕분에 지방세정에서 세무사 인식은 크게 개선되었다. 이제는 취득세 신고 검증제와 지방세 절차 개선 등을 통한 지방세 업역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평소 지방세와 비영리 기업 부문은 세무사에게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 오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당시 세무사들이 주로 국세와 영리기업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지방세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려고 행안부와 서울시를 쫓아다녔는데 지방행정 당국은 지방세 업무를 세무사가 거의 하지 않다 보니 세무사에 대한 인식과 위상이 밑바닥이었습니다.
지방세 분야에서 세무사의 업역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이 우선인데, 그동안 세무사들이 보수를 받고 일하는 데 익숙할 뿐 조직적 공익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공익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전문성을 알리고 인식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서울시에 민관거버넌스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제안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흔쾌히 받아들여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 1년 반 만에 세무사들의 헌신적 노력과 시민의 큰 호응으로 대성공을 거두자 박근혜 정부는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의 창안과 정착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7년간 세무사 등록회원의 10%에 달하는 무려 1,500여 마을세무사의 헌신적 수고 덕분에 지방세정에서 세무사 인식은 크게 개선되었고 이제는 취득세 신고 검증제와 지방세 절차 개선 등을 통한 지방세 업역 확대에 적극 나설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민관거버넌스 마을세무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세정의 동반자로 제대로 결실을 보게 하겠습니다.
Q.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를 이끌게 된다면 하고 싶은 사업이나 활동은 무엇인지 생각하신 바를 소개해 주시죠.
“차기 회장의 임무는 1만 5천여 세무사들이 당면한 복합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각 사안에 대한 정확한 문제 인식과 대안을 모색하고 확정된 정책은 회원의 지지를 얻어 강력하게 추진하여 사업 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제대로 바꿔야 한다.”
세무사업계에 1만 5천여 회원들이 당면한 복합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사안에 대한 정확한 문제 인식과 대안을 모색하고 확정된 정책은 회원의 지지를 얻어 강력하게 추진하여 사업 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우선 세무사들의 복합위기 타개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우선 대내적으로 ▲사업 현장 스마트오피스, 컨설팅프로그램, 국민의 세무사 플랫폼 등을 장착한 ‘플랫폼 세무사회’를 구축해 막힘없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 1만 5천 여 세무사를 유능하고 수준 높은 전문가로 만드는 일입니다.
아울러, ▲회비 외에 지역 회비나 임원 분담금을 따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법정단체의 일부인 지방회-지역회 지원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등 회원단체도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는 등 세무사 조직과 운영이 살아 숨 쉬는 유기체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혁신하고, ▲60년 낡은 세무사등록제도를 ‘등록-개업 신고제’로 분리해 세무사 자격자는 모두 회원으로, 세무대리는 개업 신고를 한 경우만 가능하게 하여 세무사로서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적극적인 회무수행 체계로 전환하며, ▲계약-보수-업무 프로세스, 고부가가치 컨설팅프로그램 등 세무대리 및 부대 컨설팅체계를 포함하여 직무를 재설계하여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이를 이용해 高 서비스-高 수익이 가능하도록 확 바꿔야 합니다.
세무사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달리 고정거래처를 갖고 있어 고객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현장이 공고해지도록 취약한 회원에 대한 협회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 원로-청년 세무사 간 도제 결연제도인 ‘세무사 명예 승계제’ 시행으로 명의대여와 덤핑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원로 세무사에 품격있는 노후보장과 청년 세무사에 안정적 사업 기반이 확보되는 업계 전통이 확립되게 하고, ▲고시회에서 성공시킨 ‘청년세무사학교’를 세무사회에서 정규화하여 청년 세무사 창업 스쿨및 맞춤형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대외적으로는, 회원들의 사업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현시켜 세무사의 역할과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우선 ▲세무 행정의 실질적 동반자관계 회복을 위해 세무사회-세무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세정협력-소통창구를 가동, 세정에서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세무사들이 역할에 맞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 번씩이라도 다 하려면 100년 이상 걸리고 성실성 유지에 실효성 없는 세무조사 대신 800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성실신고확인처럼 세무사가 ‘성실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전환해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제도로 전환해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간섭을 축소하여 세정의 신뢰와 선진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되 세무사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회원 사업 현장에 큰 부담이 되는 4대 보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세무-사회보험 등 3대 중소기업 업무를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사가 합법적으로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4대 보험 사무도 세무사의 정당한 직무로 전환 시켜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는 일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플랫폼사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삼쩜삼 등 플랫폼사업자와 관련한 세무대리 질서가 바로 잡히도록 세정당국과 협력하고 무상이나 우회적 방법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등을 포함해 일체의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알선을 금지하게 세무사법을 재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프로필] 구재이 세무사
•국립세무대, 법학박사(수료), 경영학박사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現)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現)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천지역세무사회장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광주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現)
•대통령 인수위 <국정기회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 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예산 재정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