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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1차 영어시험 유효기간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중 영어시험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 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1차 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 2년 이내 응시 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 즉 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을 응시한 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별도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력 산정 기준일도 보다 명확해진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 공직 또는 민간 경력을 갖춘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해당 요구 경력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은 제2차시험 원수 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도 통합 정비한다.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의 취득, 선발 인원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되면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의 불필요한 수험부담이 합리화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 경력을 쌓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직장인 수헙생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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