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일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납부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 고지제외 대상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만일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 신고는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이 작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가능하다.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이며, 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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