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납부세액이 적거나, 원천징수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된다.
2016년 1월 1일 기준 비사업자로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과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의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어 수시부과결정을 받은 소득만 있는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이외에도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도 중간예납의무를 받지 않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의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해서 중간예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소득세법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규정(제68조)에 의해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중간예납기간 중(2016.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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