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즌에 맞추어 추계신고 안내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 안내서에 나온 대로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납세자는 중간예납 기한일인 12월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 결과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추계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내 국세청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납부 세금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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