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반기 동안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한 경우 국세청 고지세액 대신 해당 소득세액을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납세자가 이 기간 동안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분만큼 차감해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는 서면 신고서 제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는 오는 30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전자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다.
전자납부 가능한 금융기관은 우리·국민·신한·하나·산업·SC제일·외환·기업·농협·수협·신협·한국 씨티·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상호저축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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