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진과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7만명 전원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한다.
국세청은 재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세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3개월간 납부기한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 지난해 연매출이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해당 특별재난지역은 경주·울주·울산 북구·양산·제주·통영·거제·부산 사하구 등으로 납부유예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조선업·해운업 종사자, 조선업 밀집지역 납세자 등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별도의 신청을 받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유예한다.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오는 28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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