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57만명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 대상 비거주자로 올해 신규 사업자나 원천징수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납부연장 대상자는 내년 2월 초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3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을 경우 오는 27일까지 납부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