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금융연수원이 관련 업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한다.
3일 한국금융연수원은 오는 6월 1일 ‘제1회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금융연수원 관계자는 해당 시험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한국금융연수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은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적발 및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무역량을 보유 평가하는 시험이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 있는 금융산업 임직원들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헤딩 시험은 총 100문항(객관식 5지 선다형)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120분이다. 시험 과목은 자금세탁방지 제도(글로벌 기준 및 국내 제도)(500점), 자금세탁방지 실무(위험평가, CDD, CTR, STR 등)(500점)로 구성된다. 총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 득점시 점수 구간에 따라 4개 등급(1+, 1, 2, 3)이 부여된다.
제1회 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23일 10시부터 30일 20시까지며, 시험은 6월 1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올해에는 6월 1일, 10월 5일 등 총 2회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서태종 한국금융연수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이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평가하는 대표적인 자격시험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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