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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수원, ‘기업회생전문역’ 자격 신설…사이버‧집합연수 구성

4월부터 실시…채무자회생법 습득 및 기업회생 사례분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이 금융회사 임직원 구조조정 전문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회생전문역’ 과정연계형 자격을 신설하고 오는 4월부터 관련 연수과정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연수원은 “최근 기업회생 건수가 증가하면서 금융권에서도 구조조정 실무 역량 함양이 강조되고 있으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해당 자격과정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회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권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금융인들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업회생 핵심 이론과 실무지식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문역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연수원은 금융시장 수요를 반영해 과정연계형 형태로 사이버 연수 ‘기업회생 실무법률’과 집합 연수 ‘기업회생 전문가 양성’을 신설했다.

 

해당 자격 과정은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숙지해야 할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지식습득과 법원 회생 실무, 기업회생 사례분석에 적합하도록 설계됐다.

 

‘기업회생전문역’ 자격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고 금융연수원은 발급기관으로서 다양한 기업여신 및 구조조정 관련 과정을 실시한다.

 

해당 자격은 과정연계형으로 3주의 사이버연수와 주말 6일의 집합연수 과정으로 실시되고, 기업회생 분야 전문가 10인이 참여한다.

 

연수내용은 기업구조조정 체계 및 회생절차 동향, 채무자회생법의 주요 내용과 판례 해설, 자금관리‧M&A‧회생전략‧법원 사례 등 주요 금융법규의 핵심 내용과 실무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법률 이론적인 내용은 물론 금융실무에서 접하는 법원 기업회생 사례를 다수 포함해 학습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수강을 희망한다면 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가 신청 가능하다.

 

이준수 금융연수원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기업회생전문역’ 과정연계형 자격에 많은 금융인들이 참여해 기업회생 관련 금융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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