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골프 접대 등을 제공한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검사결과 제재 공시를 통해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사실이 있다며 지난 23일 ‘기관주의’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NH투자증권 임원·직원 각각 1명씩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을 전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NH증권은 지난 2022년 11월 2일 퇴직연금 계약 체결 유도 및 기존 계약 유지 등을 위해 8개 법인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와의 동반 골프 라운딩, 식사·사은품 제공 등으로 총 744만9920원(각각 93만1240원씩) 규모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운용관리업무 수행 중인 퇴직연금사업자는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 유지를 위해 가입자·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앞서 지난 2018년 2월에도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골프 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금감원에 의하면 NH투자증권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년에 걸쳐 퇴직연금 담당자 83명에게 총 42회 동안 골프 접대 등을 통해 모두 12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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