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국세청 관내 26개 세무서의 체납징수가 지난 5년간 비강남권의 경우 5년간 112억원 줄었으나 강남권은 오히려 821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액체납은 잘 걷히는데 반해 고액체납만 제대로 징수가 이뤄지지 않아 고액체납이 많은 강남권에 대한 강력한 체납방지 및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은 11일 서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26개 서울 관내 세무서의 5분의 1 수준인 강남권 세무서 5개(강남, 반포, 삼성, 서초, 역삼세무서)가 서울청 전체 체납의 41.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강남권의 체납액은 5년간 112억원이 줄었으나 강남권의 체납액은 5년간 8212억원 늘었다.
2015년만 보더라도 서울청 체납 발생 총액은 8조6156억원으로, 이 중 강남권은 3조5695억원, 비강남권은 5조4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기준 서울청 체납 발생 총액 7조8056억원에 비해 10.3%p 증가한 것이며, 비강남권이 5조573억원에서 2%p 증가한 반면, 강남권은 2010년 2조7438억원이던 것이 무려 3조5695억원으로 증가해 29.8%p 증가했다.
특히 강남권의 체납액은 2010년 2조7438억원에서 2014년 3조5695억원으로 2013년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강남권 체납액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증가추이를 보이다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감소추이를 보이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체납액에 대한 서울청의 징수실적은 2014년 기준으로 5조4254억원으로 서울청 전체 체납액 8조6156억원 대비 62.9% 수준이었다.
이 중 비강남권은 68.2%인데 비해 강남권은 55.4%에 불과해 채무 정리실적 면에서도 강남권이 비강남권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26개 세무서 중 유독 강남권에서만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강남지역의 체납방지 대책 및 징수율 제고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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