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2년 간 국세청 공직자들의 금품·향응 비리건으로 적발된 것이 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중부청에서 80건이 적발돼(67.2%) 대부분을 차지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최근 2년 간(‘13.6월~’15.6월, 25개월) 국세청의 ‘금품·향응수수 적발 및 조치명세'를 분석해보니 공직추방 징계(파면, 해임, 정직, 당연퇴직) 34건, 중징계(감봉, 강등, 견책) 46건, 경징계(경고) 66건 등 119건의 비위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월마다 공직추방징계 1건, 중징계 3건, 경징계 1건 등 총 5건 정도의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지방청 별로 구분해보면 총건수로는 서울청이 50건, 중부청이 30건으로 전체 금품·향응 수수의 67.2%를 차지했다.
공직추방 건수로는 중부청이 12건, 서울청이 4건이며, 중징계 건수로는 서울청이 38건, 중부청이 18건으로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금풍향응 수수 적발이 주로 벌어졌다.
최 의원은 “국세 공무원에 대한 감찰강화 등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원발굴과 과세관리 강화라는 선진과세행정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이 비리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를 세우고, 쥐어짜기식 과세행정을 한 결과가 국세공무원의 비리로 연결되지 않았는지를 자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관리를 더 잘하고 사전예방이나 사후 대책을 잘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향후 이러한 문제가 다시 생기면 철저하게 제재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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