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국세청 총체납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체납기간별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의 총체납 잔액은 3조 2132억 원으로 전체 국세청 체납잔액 7조 8160억 원의 41%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청의 1년이하 체납액은 1조 9592억 원으로 전체 1년이하 체납액의 33%였으나, 2년이상 장기체납액은 1조 2540억 원으로 국세청 전체 2년이상 장기체납의 64%, 3년이상인 경우는 7131억 원으로 국세청 전체 3년이상 체납의 68%로 나타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별로 서울청은 국세청 전체 1억 원이상 고액체납의 63%(1조 7204억 원)를 차지했고, 10억원이상 초고액 체납에서도 79.2%(1조 2588억 원)에 달했다.
서울청의 3년이상 장기체납의 점유율은 68%, 10억이상 고액체납은 79.2%로 중부청(22.7%, 16%), 부산청(3.3%, 10억 이상 체납없음)과 크게 비교됐다.
또한 국세청 전체 3년이상 체납의 건당 체납액은 전국평균 662만 원이었지만 서울청은 평균 1215만 원으로 전국평균보다 건당 553만 원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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