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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행정소송 패소율 만년 1위...과세능력 문제있다"

조명철 의원 "징세부터 소송까지 총체적 난국...행정소송 패소율 낮출 방안 모색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만년 1위를 기록하는 등 징세부터 소송까지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명철 의원은 1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행정소송 패소율을 낮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조명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심사청구 건수는 매년 낮아지는 반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5천건에서 6138건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관청 내에서 이뤄지는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서울청은 2012년부터 인용률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4년과 2015년 상반기에는 전체 6개 지방청 중 각각 26%와 28.2%로 인용률 1위를 차지했다.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과 역시 서울청의 인용률은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평규 s인용률을 상회했을 뿐 아니라 순위도 항상 상위 1~3위에 머물렀다.


또, 조세심판원에서 진행하는 심판청구에서도 서울청은 2014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항상 인용률 1위에 올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소송 패소율로, 서울청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패소율 1위를 기록했다.

그 과정에서 서울청은 2012년 5억6400만원, 2013년 19억6300만원, 2014년 12억4600만원, 올해 상반기에는 9억7300만원을 패소비용으로 지불했다.


이에 대해 조명철 의원은 “서울청이 이의신청에서은 행정소송 패소율도 다른 청에 비해 높다는 것은 과세단계에서부터 소송까지 전 단계에서 업무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더욱이 소송단계에서는 승소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패소시 소송비용까지 보전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판단에서 서울청의 패소율이 압도적 1위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과세에서부터 소송까지 서울청의 모든 기능과 능력을 전면 재검토해봐야 한다”면서 “행정소송 패소율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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