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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송무국’ 개편, 패소율 증가…가시적 성과는 언제?

류성걸 “대형 로펌 등에 대한 소송대응력 높여야”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조세소송의 역량강화를 위해 올해 초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이 ‘송무국’으로 개편됐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서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소송건수 대비 16.4%, 소송금액 대비 40.4%로, 전체 조세소송 패소율보다 건수로는 5.1%p, 금액으로는 4.2%p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국세청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은 소송건수 대비 11.3%, 소송금액 대비 36.2%이다.

류 의원이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최근 3년간 건수 대비 패소율은 지난 2012년 21.5%, 2013년 23.1%, 2014년 21.7%, 2015년(6월) 16.4%로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금액 대비 패소율은 2012년 54.2%, 2013년 45.8%, 2014년 20.9%, 2015년(6월) 40.4%로 금년은 2014년에 비해 19.5%p 증가하는 등 지난 3년 평균 40.3%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류 의원은 “특히 올해 처리된 서울청 패소사건 75건의 패소금액이 3845억원, 1건당 평균 패소금액이 51억3천만원임을 볼 때 금년에 서울청이 패소한 사건의 대부분은 고액사건일 것으로 짐작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청은 송무국 개편 이후 국민은행과 다투던 400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비롯해 지난 7월 종합부동산세 소송에서 부당한 과세라는 취지로 패소하는 등 고액소송에 연이어 패소했다.

류 의원은 “서울청의 패소 건수로만 봤을 때는 패소율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송금액으로는 전년보다 오히려 패소율이 상승, 실질적인 패소율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송무조직 확대, 개편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형 로펌 등에 대한 소송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연근 서울청장은 “현재 세목별 팀을 만드는 등 송무 조직을 적극 개편하고 심도 있게 대처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과세단계부터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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