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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비관세장벽도 감안"…FTA맺은 韓도 영향

4월1일까지 각국 실태 검토한 뒤 국가별 관세율 등 결정해 시행 예상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도 '비관세장벽' 이유로 부과 가능성 커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해 상호 관세의 실질적인 적용은 4월1일 이후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에 달한다.

 

실제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 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을 특정해서 언급했고, 검토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세 전쟁'을 본격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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