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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장관 "상호관세에서 빠진 전자제품, 반도체 품목관세에 포함"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시점엔 "한두 달 내 포함될 것"
트럼프, 반도체 품목별 관세 질문에 "14일에 답을 주겠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각국에 부과하기 시작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관련, "이러한 모든 제품은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러한 제품들이 안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가 활용되는 첨단 전자제품에는 곧 발표할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적용돼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질의에 "맞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앞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밤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하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러트닉 장관은 품목별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선 "(전자제품은)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두 가지 분야(반도체·의약품)는 다음 달 또는 그다음 달에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잠깐 만나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해 "우리는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면서 "월요일(14일)에 그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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