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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면세점 선정 경영평가는 ‘롯데’ 사회환원은 ‘신세계’ 1위

면세점 독점방지 3법, 사업자 선정 변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11~12월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시내 3개 면세점의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현재 운영자인 기존 사업자 롯데·SK와  신규 진출을 선언한 신세계, 두산 등 4개사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운영인의 경영능력'과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롯데와 신세계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5일 독과점 사업자의 면세점 특허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향후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은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소공동 본점과 잠실 월드타워점 수성에 일단 비상이 걸렸다. SK도 워커힐 면세점을 지켜야 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독과점 논란에다 최근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일본기업으로 인식되면서 외국기업에 면세점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두곳 중 한곳은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맞서 신규진출을 선언한 신세계는 명동 본점을 면세점 후보지로 내세우며 계열사 신세계디에프를 통해 입찰에 참여했고, 두산은 동대문 두산타워를 면세점으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2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롯데는 면세 사업자의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 중 경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4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신세계는 사회 환원 정도를 평가하는 기부금 비율 지표에서 1위에 올랐다. 점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적의 평균치를 적용했다.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표 기본안에는 운영인의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범주에 재무건전성을 세부 항목으로 둬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 등의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를 평가하는 범주에는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등이 지표다. 두 범주는 각각 250점, 150점의 배점으로 총 1000점 중 400점을 차지한다. 이 외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사회발전 공헌도 150점 등으로 구성된다.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자기자본비율 69.2%, 유동비율 103.4%, 이자보상배율 8.6, 부채비율 44.6% 등 4개 지표에서 1위에 올랐다. 기부금비율 1.1%였다.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하는 SK네트웍스는 자기자본비율 29.1%, 이자보상배율 2.1, 부채비율 243.5% 등 3개 지표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다만 유동비율과 기부금비율은 각각 92.1%, 1.1%를 보여 4개 회사 중 성적이 2번째로 좋았다.

도전자 격인 신세계는 평가 점수가 좋았다. 기부금 비율은 2.5%로 4개 회사 중 가장 높았다. 이 외 자기자본비율 44.7%, 이자보상배율 4.3, 부채비율 123.8% 등 3개 지표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4개 회사 중 롯데 다음으로 우수했다.

두산타워의 유동비율과 기부금비율이 각각 6.4%, 0.1%으로 꼴찌였다. 자기자본비율은 29.1%, 이자보상배율은 2.1, 부채비율은 243.5% 등 3개 지표에서는 3위였다.

그러나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면세점 특허 방지를 골자로 하는 ‘면세점 독점 방지 3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이 법안이 향후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면세점 특허 부여 제한 ▲특허수수료 최고가입찰제 ▲시장구조 개선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견반영 노력의무 추가 등이 주 내용이다.

현재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의 대기업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면세점 수의 60%이상을 대기업에게 할당할 수 없게 하고 있지만 롯데와 신라 두 기업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80%를 넘고 있어 사실상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기재위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독과점 시장이 고착화된 현재 면세점 사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면세점 시장구조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경쟁촉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롯데와 신라가 독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며 “독과점체제 고착화를 막기 위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특허수수료가 전체 매출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고가 특허수수료 입찰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여름 공정위가 관세청에 대기업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독과점 구조라고 통보했으나 의견 반영 없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 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는 공정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 4개 회사는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와 워커힐면세점 사업 운영자인 SK네트웍스, 신규 법인 신세계디에프의 100% 모회사인 (주)신세계, (주)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산타워 등이다.

서울 시내 면세점인 워커힐 면세점은 오는 11월16일, 롯데 소공점은 12월22일, 월드점은 12월31일 면세점 특허가 각각 만료된다. 관세청은 이들 특허 만료 면세점을 대상으로 9월25일까지 사업 운영 희망 신청을 받은 뒤 11월 중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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