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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관세청, 시내면세점 입찰심사 주말 진행…정보유출 차단 조치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민간심사위원 1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내달 발표 예정인 서울과 부산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 재승인 심사를 주말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울시내 면세점 3곳의 운영 사업자 선정 심사 및 결과 발표를 주식시장이 문 닫는 주말에 1박2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진행된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심사결과 발표 당일 오전부터 급등해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어난 점을 감안해 주가조작 등의 염려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관세청의 묘수로 보인다.

이번 심사 대상은 올해 말 특허가 끝나는 워커힐면세점(SK네트웍스), 롯데면세점(소공점·월드타워점), 신세계면세점(부산점) 등 4곳이다.

서울 시내면세점의 경우 기존 사업자인 SK네트웍스,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지난 7월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신세계DF와 새롭게 면세사업에 도전하는 두산 등 4개 업체가 경쟁한다. 신세계 부산점을 놓고는 현 사업자인 신세계조선호텔과 패션그룹 형지가 경쟁을 벌인다.

또한 관세청은 이와 함께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민간 심사위원을 1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최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원을 과반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관례적으로 8명 정도가 선임되고, 나머지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과장급 정부위원으로 채워져 왔다.

7월 심사 당시에는 민간위원이 평소보다 한 명 더 늘어난 9명이었으나,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1명이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울러 관세청은 심사장에 배치하는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는 업체와의 연락은 공용 휴대전화로 하는 등 심사과정에서 보안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사용 내역도 철저히 기록하고, 합숙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 있는 컴퓨터와 공중전화는 봉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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